[재경부 세제실]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제도

2006.09.28 00:00:00


<질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제도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답변>
ㅇ 적용대상 : 내국인(단,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ㅇ 적용내용 :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3%(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기술집약적산업은 5%) 범위내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 동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을 이연하는 제도입니다.


(조세지출예산과 장태희 / 02-2110-2153)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