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금제도는
ㅇ 실제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장차 소요되는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손금으로 인정하여 사내에 유보시켜 두었다가
ㅇ 일정기간 경과 후 익금에 환입함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일종의 징수유예제도 성격의 조세지원제도입니다.
(조세지출예산과 장태희 / 02-21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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