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2006.09.28 00:00:00


<질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설명해 주세요

<답변>
ㅇ 적용대상 : 내국인(단,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외)
ㅇ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액을 세액공제합니다.
ㅇ 적용산식(대기업은 ①만 적용, 중소기업은 ①, ② 중 선택)
①최근 4년 평균 연구개발비 초과금액의 50%(대기업은 40%) 공제
②당해연도 연구, 인력개발비의 15% 공제


(조세지출예산과 장태희 / 02-2110-215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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