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브라질에 GSTP 특혜관세 대상물품을 수출할 때 특혜관세적용을 받기 위해 GSTP 특혜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GSTP 회원국에 GSTP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GSTP 특혜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GSTP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곳은 상공회의소와 세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관세협력과 강병로 / 211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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