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홍콩법인이 사설통신망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소득구분 및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2006.09.28 00:00:00


<질문>
국제적인 정보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은행에 사설통신망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국내에 설치한 통신장치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사실관계)
o 국제적인 정보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는 홍콩법인은(이하 ‘갑’이라함) 국내 통신업자로부터 광대역 전용통신회선을 임차하고, ‘갑’소유의 통신장치(접속장치)를 국내에 설치하였음.
o ‘갑’은 사설통신망(일명 Private Service)을 구축하고 동통신망을 통해 국내은행이 국외 금융중개인과 신속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제공함.
o ‘갑’은 동 통신망의 제공대가로 국내은행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하고 있음.
o ‘갑’은 국내은행에 동 통신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국내에 주재하는 ‘갑’의 종업원도 없는 상태임.

<답변>
1. 국제적인 정보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는 홍콩법인(이하 ‘갑’이라 함)이 사설통신망을 구축하고, 국내은행이 국외 금융중개인과 신속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동 통신망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2. ‘갑’이 동 통신망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장비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또한 ‘갑’이 사설통신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갖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재하는 ‘갑’의 종업원 또한 두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에 설치한 접속기능을 가진 통신장치는 국내에 ‘갑’의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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