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일본법인의 부품창고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2006.09.28 00:00:00


<질문>
일본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A/S를 위한 부품공급을 위해 창고를 설치하여 내국법인에게 위탁 보관하게 하고 당해 부품을 제공하는 경우 및 내국법인과 「부품서비스업무관련계약(A/S계약)」을 체결하고 동 내국법인에게 부품을 유상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부품창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 여부

<답변>
국내제조업체에 露光장치를 판매하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 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부품을 유ㆍ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