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물류업 영위 싱가폴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 유무

2006.09.28 00:00:00


<질문>
물류업을 영위하는 싱가폴법인이 국내에서 물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물류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내국창고업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일정한 장소(광양항 및 부산항)를 이용하여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창고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일정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갑설〉 물류업을 영위하는 싱가폴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을 통하여 물류업을 영위함으로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을설〉 내국법인은 상기 두 창고를 싱가폴법인의 창고만으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해 싱가폴법인의 동 장소에서 어떠한 지속적인 임의처분권도 없어 국내사업장의 요건인 사업장소의 존재성 및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답변>
물류업을 영위하는 싱가폴법인이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국내 지정 창고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화물의 이송 및 보관 등 물류업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싱가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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