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판매대행서비스를 하는 내국법인의 일본자회사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2006.09.28 00:00:00


<질문>
내국법인이 일본 자회사(골프장 운영)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마케팅과 상품권에 대한 판매 대행서비스를 일본 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 당해 내국법인이 일본 자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수료를 받고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아 주는 경우, 그 행위가 독립 대리인으로서의 활동만을 하는 것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며,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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