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 제2조 제3항에는 법정세율에 대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되는 세율을 알기 위해서는 교통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탄력세율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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