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 소득공제 요건

2006.10.16 00:00:00


질문)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 공제요건

답변)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동이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ㅇ 제출서류 : 학원교육비 납입증명서
ㅇ 참고로 태권도장, 유슈도장 등 체육시설에 지출한 수강료는 취학전아동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ㅇ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를 전액 공제함.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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