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2006.10.16 00:00:00


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2호)

답변)
ㅇ 공제대상 : 세대주일 것,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ㅇ 주택임차차입금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ㅇ 공제금액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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