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2호)
답변)
ㅇ 공제대상 : 세대주일 것,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ㅇ 주택임차차입금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ㅇ 공제금액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