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해외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세제지원

2006.10.16 00:00:00


1. 개 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법인에게는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과세특례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과세특례요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어야 한다(조특법 38의 3 ①).

3. 과세특례의 내용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조특법 38의 3①).

4. 사후관리
(1) 주식양도시 익금산입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양도한 주식 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조특법 38의3 ②).
(2) 사업폐지 또는 해산시 익금산입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특법 39의 3 ②).
①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②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1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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