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설립시 조세지원특례의 요건

2006.10.16 00:00:00


과세특례요건

(1)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이어야 한다.
(2)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과세특례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기존의 내국법인 중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전환지주회사」라고 한다)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이어야 한다(조특법 38의2 ②).
①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2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할 것
* 비율은 발행주식총수의 50%(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30%,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20%를 말한다.
②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할 것
③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공시할 것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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