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2006.10.19 00:00:00


질문) 보고불성실 가산세란?

1.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할 복식부기의무자가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부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2.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의 1%를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한다.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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