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제혜택

2006.10.23 00:00:00


ㅇ 2006.12.31 까지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
ㅇ 가입요건
만18세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3억원이하의 국민주택 1주택 소유자
분기별 300만원 이내 불입
저축계약기간 7년이상
ㅇ 유의사항
1) 7년이내에 원금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추징
2)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5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축불입액의 4%를 추징
* 유의사항1)의 예외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 저축 해지전 6월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도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