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법상 대물변제

2006.10.23 00:00:00


ㅇ 양도소득세법에서의 대물변제는 ?
-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으로서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민법제466조).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빌려 주었는데, 을이 갑이 승낙을 얻어 1억원의 금전채무 대신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 자연인이 법인에 출자를 하게 되면 그 출자액 한도 내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데 되는데 그 권리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전환청구권 및 주권교부청구권 등이 있다.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주주는 당연히 청산법인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 청산법인은 주주총회의 잔여재산분배결의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그 주식지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청산법인이 잔여재산을 추심 또는 환가처분에 의하여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 그 의무에 갈음하여 청산법인소우 부동산을 주주에게 그대로 분배하였다면 이 또한 대물변제에 해당된다.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