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2006.10.26 00:00:00


<질문>
ㅇ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답변>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 무도장운영업
4. 도박장운영업(허가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
5.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조세지출예산과 장태희 / 02-2110-215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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