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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