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류수입시 관세 면제대상 및 부과방법

2006.10.26 00:00:00


[질문] 회외에서 돌아올때 원래 주류가 1리터 이하 두병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위 선물할려고 싼 술(병당 3만원 이하)을 6병정도 가지고 가면..
관세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관세를 내야하면 1병당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ㅇ 여행자의 입국(체류)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여행자휴대품이라 합니다.
o 여행자 휴대품으로 주류를 반입시에는 여행자 1인당 미화400달러이하의 주류 1병(1ℓ이하)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주류의 종류에는 별다른 구분이 없습니다.(예를 들면, 위스키, 브랜디, 꼬냑, 맥주, 민속주 등 구분없이 주류 1병만 면세가 됩니다.)
o 만일 귀하가 3만원 이하의 주류를 6병 반입하신다면, 1병에 대해서만 면세가 되며 나머지 5병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o 주류의 대한 세율은 종류에 따라 다른 바, 포도주는 약69%, 꼬냑은 약145%, 브랜디와 위스키는 약156%정도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ㅇ 기타 휴대품통관과 관련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통관종합서비스>개인용품통관>여행자휴대품”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관세과 이동수 / 2110-222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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