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미국에서 생산된 현대차 수입시 관세납부해야 하나요?

2006.10.26 00:00:00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현대차를 운영중인데, 아마 현대차 현지공장(알라마바)에서 생산되었을 겁니다.(작년에 구입) 내년 연말에 국내로 복귀시에 국내로 가져올려고 하는데, 관세를 어떻게 내야하는지요. 1년이상 현지에서 운영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국산차를 국내로 가져올때 관세는 어떻게 내야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ㅇ 이사자나 준이사자가에 해당되는 자가 해외에서 한국에서 완성품상태(해외 우리나라 기업의 공장에서 생산된 차의 경우는 면세되지 않음: 외국산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통관하여야 함)로 수출된 자동차를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이상(등록증상의 등록일부터 본인 입국일(물품이 먼저 선적된 경우 선적일)까지) 사용.소유한 경우로 본인등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내에 반입되는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자동차의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ㅇ 귀하가 해외에서 선적한 이사화물이 한국에 도착하면 운송회사에서 귀하에게 도착했다는 연락을 하고, 도착을 확인하신 후 관할 이사화물과에 예약하신후, 예약한 날자에 통관처리 및 세금 수납 하시면 됩니다.
ㅇ 기타 해외이사화물 통관과 관련한 사항은 " 관세청홈페이지>통관종합서비스>개인용품통관>해외이사화물"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관세과 이동수 / 21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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