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손실준비금 형평성 논란

2000.07.24 00:00:00

거래소상장 中企 “동일수준 稅지원 공정경쟁 유도를”





사업손실준비금의 적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손실준비금의 형평성 시비는 코스닥과 증권거래소간의 차별적용에서 비롯되고 있다.
최근 증권거래소측에서 “같은 중소기업에 대해 코스닥상장사만 사업손실준비금을 인정하고 거래소시장 상장사에 대해서는 사업손실준비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손실준비금 적용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표면화됐다.

증권거래소측의 이러한 주장은 중소기업들이 위험부담이 적은 코스닥 상장으로 몰리고 거래소시장의 신규유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에 등록된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따라야 증권시장간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시장의 원리를 강조했다.

코스닥 관계자는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인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성장성이 높은 만큼 위험부담도 높은 기업이 많기 때문에 차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것으로 안다”며 “코스닥 상장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을 증권거래소 시장과 경쟁하는 시장으로 육성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측면이 있어 증권거래소 등록 중소기업과 차별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최근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1백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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