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향락업소 탈세사례

2000.10.02 00:00:00

건물주 명의로 사업 임대소득 탈루



◇ 명의위장 및 퇴폐·향락업 영위로 소득탈루

박지상(가명, 63세)씨는 '83년부터 현재까지 숙박업 예식장업 등 수입금액  탈루가 비교적 쉬운 현금수입 업종과 퇴폐·향락행위 조장업소인 러브호텔 관광나이트클럽 룸살롱을 전문으로 운영해 왔다.

박씨는 처남 등 친·인척명의로 사업자를 수시로 변경, 일명 `모자바꿔쓰기' 수법으로 실질소득에 훨씬 못미치게 신고하는 등 탈루한 소득으로 본인 및 처, 자녀명의로 토지 4천4백48평, 건물 6천2백41평, 고급승용차,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등 2백1억원상당의 재산을 부정한 수법으로 축적했다.

A러브호텔의 경우 '97년에 신축한 숙박업소로 某 유원지 인근에 위치해 유원지 방문객에 의한 주간영업(대실) 및 같은 건물에서 영업중인 B관광나이트클럽과 인근 고급 유흥업소의 호황에 따라 야간영업(대실, 숙박)으로 성업중에 있으나 '97.12월이후 네번이나 명의가 변경됐다.

◇ 탈루한 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 영위
김철연(가명, 51세)씨는 러브호텔인 서울시 소재 S가든과 某구청 정문 앞 소재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본인과 미국에 거주하는 처남명의로 고급외제승용차 2대를 구입해 1대는 장남 甲(학생, 28세)씨가 이용하고 있다. 차남인 乙(학생, 26세)을 호주에 유학시키고 골프장 및 룸살롱 등에 자주 출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고, 부동산 고급승용차 회원권 등 55억원상당의 재산을 축적했다.

S가든은 '92년에 개축한 것으로 C동 인근에 위치한 대지 2백80평, 연면적 4백70평의 4층 건물로 객실 34개인 여관으로 평일 오후에도 주차장에 10여대 승용차가 주차되는 등 주간에는 대실로, 야간에는 여관건물 지하 단란주점 이용자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는 업체로 퇴폐·향락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세무조사 회피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여관건물 4층에 있는 주택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본인은 자신소유인 K동의 60평형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

◇ 수입금액탈루 및 명의위장 혐의
정연수(가명, 55세)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3층 건물 2개 동의 객실 32개를 갖고 있는 러브호텔 K하우스와 H모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1일 수입금액을 1회의 객실 대실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1만5천원으로 신고하는 등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있다.
그 중 K하우스는 정연수씨 소유로서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H모텔은 건물주 박주경(가명, 57세)씨 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했다.

러브호텔 H모텔의 경우 차량출입로 및 주차장을 K하우스로 하고 동일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정연수씨가 영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건물주 박주경씨의 임대소득 탈루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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