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급증 처리시간 지연 납세자 불만

2000.10.12 00:00:00

심판청구 폭주 대책 시급


이의신청단계 인용늘어 심사청구 감소세
심사·심판인력 재조정 효율적 배분 시급


올들어 심판청구가 폭주해 인력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8월말 기준) 심사청구 건수와 심판청구 건수를 집계한 결과 심사청구는 '98.8월말 기준 3천8백69건, '99년 3천3백75건, 2000년 1천31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심판청구는 '98.8월말기준 2천54건, '99년 1천7백59건, 2000년 2천3백87건으로 전년동기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사 및 심판청구의 '95∼'99년간 평균인용률 건수를 보면 심사청구는 20.2%인 반면 심판청구는 31.4%이고 세액기준으로는 심사의 경우 8.1%, 심판은 19.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1건당 평균 인용세액을 비교해 보면 심사청구는 9천3백만원이고 심판청구는 1억6천3백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0.1.1부터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양자택일하게 하는 선택적 필수주의를 채택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처리기간이 늦어져 납세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세행정심판인력 범위내에서 심사와 심판간의 인원을 재조정, 효율적 배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심판건수를 신속처리하기 위해 사건처리 불성실자에 대한 경보시스템, 청구인 만족도 조사, 전자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기간단축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사청구 건수가 감소한 것과 관련해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단계에서 상당부분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사청구 접수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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