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 방향설정위한 심포지엄(1)

2000.10.19 00:00:00

“에너지세제 환경개선부담금에 통합”


지난 13일 고려대 기업경영연구원 회계세무센터 주관으로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세제개혁 방향 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만우 고려대 교수가 `2000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광재 회계사(대주회계법인)가 `상속·증여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주제발표는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2000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학계,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진단했다. 주요 토론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2000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 에너지세제 개편
이번 세제개편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에너지 세제다.

정부는 지금까지 왜곡된 유류별 세율구조를 바로잡아 에너지 세제의 중립성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향후 2년간 연평균 증가세수는 약 1조8천억원인데 이 중에서 5천억원은 버스 택시 등 운수업계와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유류세율 인상액을 전액 보전함으로써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에너지 세제개편안은 비산유국인 우리 나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세제는 장기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통합한 환경세의 신설을 통해 선진화해 나가야 한다.

◇교육세 개편

교육세는 목적세로서 조세체계 간소화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오히려 금년말 시한인 대상세목에 대해 2005년말까지 5년간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있다.

조세체계가 복잡해진 것은 부가세 방식의 목적세의 과다한 도입에 원인이 있고, 또한 정치적 목표를 너무 강조해 국가재정을 칸막이 방식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재정의 신축적 운영을 저해하고 경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다.

세제당국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목적세의 폐지와 세목의 통합을 통한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을 마련,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목적세로서 쉽게 예산을 확보했던 관련부처의 반발에 부딪쳐 더이상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운영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세체계의 간소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개혁과제인 것이다.
이번 교육세 개편은 세제간소화 방향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치적 목적만 고려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세감면 축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금년에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55개 감면  중 13개는 폐지하고 10개는 축소·연장, 32개는 재연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 세제는 조세감면규정에 과다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조세감면제도를 광범위하게 운영해 비능률적인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조세감면제도의 비효율은 최저한세와 관련돼 문제가 있다. 최저한세를 적용하다 보니 기업들은 이에 걸리지 않도록 각종 감면방식을 적당히 배합해 사용하게 된다.
적극적 목적의 조세감면의 경우 이를 당초에 설정해 사용토록 강제하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극적 목적의 경우에는 고의로 손실이 발생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한세의 제한에 부딪혀 여러 가지 조세감면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사후관리의 제재가 따르는 적극적 목적의 조세감면을 포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조세감면의 축소가 포함돼 있으나 축소의 폭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자본거래 변칙증여 과세강화

현행 세제는 개인의 소득, 수증, 상속에 의한 재산취득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진 않고, 종목별로 과세대상을 규정하는 원천설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천설에 의한 세법규정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세법이 따라가지 못할 경우 조세의 형평을 깨뜨릴 위험이 있다.

증여의 효과가 있는 자본거래를 통해 기업주들이 자녀에게 세금부담 없이 기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례는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형성과정과 관련된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금소득 과세체계 조정

현행 세법상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개인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기여금 불입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연금수령시에도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 등은 대부분 가입이 의무화돼 있고 월급에서 공제해 지급하고 노후에 수령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연금기여금 전액을 소득공제하고 연금 수령시 과세하는 것은 과세체계를 정상화시킨 합리적인 방향의 개편이다. 소득공제 및 연금과세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경과규정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데 세제당국에서 이를 보다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공제 조정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된 것이라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필요경비적 공제로서 근로소득공제를 일괄적용토록 돼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액 4천5백만원초과시 1천2백만원의 한도에 걸려 더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추가수입에 대해서도 한도없이 필요경비적 공제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급여액 4천5백만원초과시 5%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인 것으로 평가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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