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 방향설정위한 심포지엄(2)

2000.10.19 00:00:00

“稅감면 목적 강제 사후관리 필요




[2] 상속·증여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본거래에 관한 증여세 강화

신종사채를 이용한 주식전환이익의 경우 개정법률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과세하지 못한다면 결국 입법미비로 신종사채를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조세평등주의에도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법률안의 입법의도를 조화시킨 차선의 방안으로서 신종사채를 이용한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의 틀을 개선해야 한다.

전환사채를 취득후에 주가변동 등을 고려해 주식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규정 및 개정법률안은 전환사채 등의 취득시점에 주식전환을 의제해 그 전환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그 후 실질적으로 주식전환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종전에 과세당한 증여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합의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금융실명제의 도입이후에도 합의차명에 의한 금융거래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 개설된 합의차명계좌의 예금이 적발되면 그 이자에 대하여는 99%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합의차명예금의 성격을 암묵적인 증여의사로 본다면 소득세와 증여세의 부담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합의차명예금은 재산의 무상이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거래 외형상으로는 실명거래를 가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추정해 과세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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