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별카드란?

2000.10.23 00:00:00

카드가맹점서도 사용가능한



정부는 법인의 신용 외에 임직원 개인의 신용을 추가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연대해 결제책임을 지는 신용카드에 대하여도 법인카드로 인정, 접대비 지출에 대해 손비인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9년말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사적경비의 부당경비처리억제 등 기업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내년부터 1회 접대비 지출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 이 때문에 법정관리기업 등 부실기업이나 신설 벤처·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법인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접대비에 대한 손비처리가 어렵게 됐다.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 법인들과의 과세불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경부는 지난주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회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에 임직원 개인 명의와 당해 법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법인이 연대해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일명 법인개별카드)를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인정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설 벤처·중소기업이나 부실기업들도 법인개별카드나 신종법인카드를 이용해 접대비를 지출함으로써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법인회원의 가입이 자유로우면서도 직불카드와 달리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종법인카드가 발급되고 있다.

재경부는 또 조세탈루를 방지함으로써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와 다른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등 위장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접대비를 지출했으나 유흥업소 등에서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회피를 위해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신용카드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고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접대비 지출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매출전표 발생업소의 명의와 매출전표상에 기재된 명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인카드의 종류

 

                                                                                                                                                               
           

구분

 

       
           

법인공용카드(기존법인카드)

 

       
           

법인개별카드

 

       
           

카드형태

 

       
           

법인의 신용으로 발급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름만 새겨짐

 

       
           

법인의 신용(개인의 신용포함)으로 발급도며,              카드에 법인의 이름과 임직원 개인의 이름이 같이 새겨짐

 

       
           

출금계좌

 

       
           

법인계좌

 

       
           

개인계좌 또는 법인계좌

 

       
           

대금결제및책임

 

       
           

법인이 일괄결제
(전적으로 법인책임)

 

       
           

개인이 책임지되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

 

       
           

사용범위

 

       
           

임직원인 경우 사용가능

 

       
           

본인만사용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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