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은 고정자산…필요경비 인정해야

2000.11.13 00:00:00

전문직 과세 형평성 제고방안


조세부담을 둘러싸고 국가와 국민의 갈등, 납세자 상호간의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성실납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전문직 사업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 7일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주관으로 부산국제호텔에서 열린 `21세기 세제선진화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세정개혁 방향' 세미나에서 김백영 동아대 교수는 `전문직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이날 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영업자 중에서도 전문직에 한정해 현행 과세행정의 실태와 과세형평성 제고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주요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 註〉


일반적으로 전문직이라면 특수한 분야에 관한 심오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이것을 바탕으로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말한다.

전통적으로는 소위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직종으로 성직자 의사 법률가(변호사)를 말하나 오늘날에는 산업의 발달과 복잡다기화에 따른 전문직이 세분화됨에 따라 국가시험을 거쳐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사 기사 등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직은 스스로 사무소를 개설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 기업 등에 고용되어 활동하기도 한다.

국가는 전문직 중에서도 사무소를 개설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협회나 단체를 결성해 그 소속하에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전문직에 대한 공식적인 납세현황관련 통계를 입수할 수 없어 정확한 납세현황은 알수가 없으나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한 대표적인 전문직군의 2000년 상반기(6개월간 신고기준)평균 수입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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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형평성 제고 
전문직은 통상 그들이 속하는 단체(협회)를 결성하고 있다.

이들 협회는 협회를 운영하기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있는데 업무능력을 감안해 정액회비와 업무수임 건수에 따라 회비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업무수행 자체가 관공서를 매개로 하는 전문직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제출하는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는 관계상 동 위임장을 협회를 경유하도록 하면서 회비를 징수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소속단체로부터 위임장 경유대장을 제출받아 업무처리 실적과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전문직 중 연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99.7.1부터 의사를 제외한 전문직들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규정됨으로써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수입금액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전문직이 탄생하려면 오랫동안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상당한 비용이 투자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10년이상의 교육과 훈련, 수억원대의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능숙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의 공부와 훈련,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요구된다.

즉 끊임없는 재교육과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위한 시간과 경제적 지출이 요청된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전문직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러한 비용을 전혀 필요경비로 인정치 않고 있다.

반면 제조업이나 기타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는 사업을 위한 시설투자비용을 감가상각 등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고,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특별공제를 통해 노동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해 주고 있다.

전문직은 자신의 두뇌와 육체가 고정자산과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용이 쉽게 계랑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른 자영업자, 근로소득자와 비교해 명백한 불공평한 처사이다.

전문직의 경우 전문직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해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줌으로써 이러한 교육과 훈련투자 비용을 회수해 주고 연구를 진작시켜 국가적으로 수준높은 전문가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예컨대 의사가 새로운 서적과 논문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해 퇴근후에 집에서조차 새로운 자료를 찾고 연구·검토하는 것이 비일비재한데도 이를 현행 세법상 비용화할 길이 없다.

열심히 노력해 유능한 의사와 변호사가 돼 많은 고객의 내방으로 높은 수입금액을 올리더라도 높은 세금으로 인해 점차 의욕을 상실하고 나태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 갈 것임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결  론 

한마디로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당 부담에 맞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를 구축하고 사업현황과 납세실적을 철저히 분석해 불성실한 사업자를 가려내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이들을 추방시키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전문직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포착이 제도적으로 정비된 만큼 이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전문직의 특성을 감안해 이들을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세정을 운용하는 것이 성실납세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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