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 이제는 무엇을 해야하나

2000.11.16 00:00:00

유능인력 충원·전자세정 투자확대 시급


지금까지 국세청이 추진한 국세행정 개혁은 조직구조의 전면개편과 업무개선 인사쇄신 등의 총체적인 것으로 공공부문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그동안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이원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러한 국세청의 세정개혁은 기본적으로 납세자를 세무행정 대상으로서 여겨왔던 종전의 인식에서 탈피, 능동적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주체로서 강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李 교수 최근 자신이 발표한 `국세행정 개혁의 보완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논문을 통해 향후 세정개혁은 이러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에 추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세행정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모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李 교수는 특히 지금까지의 개혁이 조직과 업무체계를 개편하는 하향식의 시스템 개편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데도 많은 관심이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李 교수가 제안한 부문별 세정개혁 보완방안을 요약한다.〈編輯者註〉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납세자 역할 강조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세정개혁 추진내용에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강조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는 이러한 개혁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조세행정 개혁에서 가장 강조돼야 할 부분 중의 하나는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이 보다 쉽고 간편하며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법의 간소화와 함께 통상적인 경우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각종 신고서식을 대폭적으로 감축하고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의 내용과 각종 신고서식 및 구비서류는 납세비용을 증가시키며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어렵게하는 큰 요인이 된다.

납세자의 업종이나 유형에 따라 각종 필요경비의 인정내역이나 소득계산과정을 정형화해 제시함으로써 세금신고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세법의 단순화 등과 관련되는 많은 사항들은 조세정책당국이나 및 입법부의 소관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납세자의 납세편의나 징세비용 등의 측면에서 세정당국의 적극적인 연구 및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세무조사나 강제징수 등을 통한 추가적인 세수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의무 이행을 조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

유능한 인력의 충원과 확보
크게 변모하고 있는 조세환경 속에서 국제조세의 문제, 전자상거래 과세, 세무조사 등 여러 분야에서 국세행정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정한 자격을 갖춘 세무공무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세공무원의 이직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업무능력이 축적돼 있다고 할 수 있는 16∼20년 기간의 경력자들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우수한 직원들이 대부분 단기간내에 퇴직하고 있는데 세무사 선발예정인원이 크게 확대될 경우 국세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수공무원들이 그 능력과 실적에 따라 승진과 보직 등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또 보수 등의 측면에서도 차별화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기능별 조직체계에 부합하는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관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사나 상담 징세 전산 등 핵심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일정한 내부자격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인사나 보수 등의 측면에서 우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시험 합격자 등 우수공무원들의 이직을 억제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에 부여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상의 가점의 폭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인사상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보수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내부적으로 설정되는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는 전문세무직을 포함하여 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일정액의 자격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수당의 재원은 국세청의 예산총액 한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국세청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세무사 등의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국세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자신고 및 납부의 장려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정보화 추세는 국세행정의 측면에서도 커다란 변혁을 야기하고 있다.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방문해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전자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 크게 확대·전환됨에 따라 징세 및 납세비용의 절감과 함께 접촉기회의 차단에 따른 부패의 소지도 크게 축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전자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또한 납세자들에 대해서도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원활히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민원해결 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자신고 등의 측면에서는 아직 그 수준이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의 확대는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세무관련 비용의 절감 및 부조리 예방 등의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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