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세무조사 `청탁·압력' 철저 차단

2000.12.11 00:00:00

12·1 지방청장회의 업무관련 지시사항




지난 1일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단계 자유화가 되는 외환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부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또 국세청은 연말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공직에 부적격한 자를 색출하기 위해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하고 직원들에 대해 對납세자 `금족령'을 내렸다.〈本紙 12.4字 보도〉

이와 함께 安正男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연도말 마무리 업무 및 내년도 세수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역할과 세정개혁의 중단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우선 安 청장은 금년도는 12월31일이 공휴일임에 따른 이월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금년세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 및 신속한 세수실적 파악 등 연도말 세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방청별 세수전망치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구조조정대상 기업관련 협력업체 등에 대하여 기업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지만 일선 세무관서의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업무와 내년도 이월세수 업무처리시 각 지방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승인업무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安 청장은 내년 1월 부가세확정신고 및 면세사업자사업장 현황신고의 사전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각 관서장은 신고관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본청에서 계획이 시달되기 전이라도 세수 변동요인, 관리 취약업종 등을 미리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는 것은 물론 관서특성에 맞게 무신고자 축소, 납세편의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 내년초 부가세 확정신고는 지난 7월1일 개편된 과세제도가 사실상 처음 적용되는 신고로서 과세유형 전환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액경감제도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安 청장은 12월말 법인들의 신고관리 준비도 언급했다. 신고수준의 자발적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성실신고를 해야 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도록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각 지방청은 지방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법인과 지방청 특수업종 등을 중심으로 조사·기획분석 등 평소의 세원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수집·분석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安 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러브호텔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청탁과 압력도 물리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image0/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