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서비스 HTS(Home Tax Service)-上

2002.03.21 00:00:00

부가세확정신고부터 전자납부 전국 확대


정부는 21세기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11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국세청은 세무신고, 세금고지 및 납부, 세무상담, 사업자등록증명 등 민원업무, 개정세법내용, 기타 세무행정관련 의견 개진 등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납세자가 세무서나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홈택스서비스가 정착되면 납세자나 국세청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납세자는 국세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나 은행에 직접 가는 불편이 없어져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이고 개인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각 부문별 홈택스서비스 효과를 짚어본다.〈편집자 註〉

·홈택스서비스의 주요내용
세무신고, 세금고지·납부, 민원서류 발급, 세무상담, 최근의 세법 개정내용, 세정관련 개선의견 제출 등 국세관련 업무를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가정이나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세민원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 가정이나 사무실에 종합적인 국세민원창구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신고
현재 대부분의 납세자는 서면으로 작성한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서 등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고 있다.

요즘처럼 교통난, 주차난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일이 세무서나 은행 등에 방문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2000.7월부터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를 대상으로 전자신고제를 도입,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세무대리인 2천8백33명의 72%인 2천33명이 전자신고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자신고의 편리함이 널리 알려져 참여하는 세무대리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는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에서 전국의 모든 세무대리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고 서면으로 신고할 때보다 세무신고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주세·특별소비세도 하반기부터 전자신고제로 전환하고 나머지 세목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편리한 전자신고제가 되도록 세무대리인용·일반 납세자용·영세사업자용으로 구분, 다양한 전자신고방법을 개발해 납세자 유형에 맞게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세무대리인용 전자신고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가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한 다수 납세자의 신고서를 국세청이 제공하는 오류 검증프로그램으로 검증한뒤 일괄 전송하는 방법이다.
일반납세자용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홈택스서비스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세무신고서식에 신고사항을 입력해 자동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이다.

국세청은 세무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이들 납세자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질문에 답변내용만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프로그램를 개발해 놓고 있다.
예컨데 화면에 나타나는 질문의 순서에 따라 매출액·매입액과 같은 기초자료를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면서 신고서도 함께 작성되는 편리한 신고방법이다.
따라서 앞으로 납세자는 세금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국세공무원이 신고서 등을 일일이 전산 입력하는 절차도 생략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입력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고지·납부 및 상담등 제반업무 인터넷으로 처리 종합 국세민원창구역 `한몫'
입력 생략·세액 자동산출로 비용감소 및 오류예방 효과 납세자 유형별신고방법 제공


·전자고지
현재 세금고지는 서면으로 작성된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세무공무원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해 직접 전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맞벌이 부부의 증가추세로 낮에는 빈 집이 많아져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고지의 효력발생'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전자고지제 도입은 납세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사실을 안내하면 납세자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지내용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이같은 어려움이 자동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오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처음으로 전자고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10월부터는 전 세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고지제를 이용할 경우, 고지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현행 서면고지를 받을 때보다 여유있게 세금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고지내용을 살펴 볼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진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새로운 전자고지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전자고지와 서면고지를 병행해 운용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자납부
현재 대다수 납세자는 세금납부를 위해 은행 또는 세무관서 등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고 있어 소요시간과 비용이 사회 전체적으로 적지 않고, 특히 대도시의 경우 교통체증·주차 등으로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자납부제가 오는 4월(부가세 1기예정)에 이어 10월(모든 세목)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은행의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지급기(ATM)를 이용해 전자납부할 수 있어 여러분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고지를 받거나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는 컴퓨터 화면에 세금납부에 필요한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납세자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납부할 세목과 세액 등 납부관련 기본정보가 전자고지, 전자신고내용과 자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입력에 따른 오류가 방지된다.

이에따라 납세자는 일일이 입력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일선세무서는 정확한 자료의 활용할 과 비용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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