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서비스HTS(Home Tax Service)-下

2002.03.25 00:00:00

4월부터 증명서 전자발급


·전자민원증명
현재 대다수 납세자는 민원처리를 위해 세무관서를 방문, 민원을 신청하고 증명 등을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세무관서를 방문해 증명서류를 수령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체제가 갖춰지면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민원인 본인이나 민원인이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증명수요기관(일선 세무서) 등으로 민원신청을 하면 전자발급된 증명을 받아보게 된다.
일선 세무서 등 증명수요기관이 증명을 전송받을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미처 갖추지 못한 경우,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전자발급된 증명내용을 조회해 업무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4월부터 이용자가 많은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 2종에 대해 인터넷으로 신청받아 전자발급업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10월에는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및 소득금액증명 등 4종의 민원서류를 추가로 전자발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횟수가 대폭 축소되고 증명수요기관(세무서 등)에서 증명내용을 직접 조회하거나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종전에 제출하던 첨부서류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전자세무상담
현재 세무상담은 국세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일반국민이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Call Center, 1588-0060)로 전화하면 세무상담을 해 주고 있다.
여기에 홈택스서비스가 제공되면, 전자상담자료가 구축돼 상담 직원과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상담자료를 함께 보면서 신속·정확하게 의문점 등을 해소할 수 있다.
콜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자상담이 이뤄지면 전화상으로만 상담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한 의사전달로 상담시간 단축 및 정확한 상담이 가능해 진다”며 “그러나 상담자료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갖추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2003년 하반기에나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세무안내
현재 납세자에게 전자안내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전자우편, 핸드폰 등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전자안내가 효율적인 세무안내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신고·세금납부, 신용카드복권 당첨, 환급세액 지급, 민원처리 등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개별정보에 대한 안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주요 세정방향 및 제도개선 내용 등 일반적인 국세관련 홍보자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납세자를 위한 종합적인 세무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국세행정이 납세자와 호흡하며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해 4/4분기부터 세무신고, 세금고지와 같이 납세자에게 유익한 정보부터 우선적으로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안내대상이나 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전자법령정보
앞으로 국세청은 각종 법령, 판례, 심판·심사결정 및 예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령검색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 납세자·세무대리인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물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자법령정보가 구축되면 세금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세목별·조문별·주제어별로 최신 법률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납세자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포탈(대표 홈페이지)
국세청은 현재 각각 운영되고 있는 국세청의 4개 홈페이지(국세청·전자신고·홈택스·Call Center 홈페이지)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궁극적으로 하나의 국세 Portal(대표 홈페이지)로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국세청 대표 홈페이지(Portal)에서 국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납세자가 세무신고, 세금납부, 세무상담, 법령정보, 세정관련  의견개진, 해외 세금정보와 같이 알고 싶은 자료를 한번의 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유용한 국세청 대표 홈페이지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복권 당첨사실 핸드폰·E-메일로 수신
분리운영 4개 사이트 국세포탈홈페이지로 통합
전자세무상담은 자료구축후 내년 하반기 시행


·홈택스서비스 이용방법
누구든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이용해 세금고지·납부와 같이 재산권에 관련된 정보를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방향에서 홈택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무서에 한번은 방문해 본인확인번호(ID)를 발급받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방안으로 현재 5개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개인의 경우, 현재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면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를 한시적으로 무료 이용할 수 있고 이를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 이용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선 세무관서에서도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키 위해 공인인증등록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국세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홈택스서비스 체제가 완비되면 납세자가 모든 세무업무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돼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에 직접 작성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납세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국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납세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납세자가 세무서나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국세행정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도 인터넷에 의한 민원예약제,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납부와 같이 선진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전자고지와 같이 선진외국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분야까지 홈택스서비스에 포함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서의 전산입력 및 고지서 우송 등에 따른 행정비용(연간 1천4백60여억원)이 크게 절감될 뿐만 아니라 송달지연 및 배달사고 등으로 인한 조세쟁송 소지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 체제가 모두 갖춰지면 가정이나 사무실에 국세민원창구를 만들어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 명실공히 세계 일류수준의 전자세정이 구현돼 21세기 선진세정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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