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표 연불이자제외 바람직'

2002.09.05 00:00:00

건물시가표준액 산출방법 면적별 구간지수적용 타당


최근 기업들이 각종 지방세 부담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 의견서를 내 주목을 끌고 있다. 그 내용은 일부 세목의 부과 대상범위를 완화하고 산출방식 개선을 비롯해 납부방법에서의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과ㆍ오납으로 인한 납세기업의 시간ㆍ경제적 손실과 불신 등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거론하고 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金某 사장은 "지방세를 수년 동안 내면서 느끼고 겪은 현재의 우리 지방세 모습은 지방세법 자체부터 낙후돼 현실에 뒤지고 있으며, 그 운영주체인 관계자의 의식과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의견서는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지방세에 대한 불편ㆍ부당한 내용을 취합해 제시했으나 문제점은 더 많다"고 말했다.
이번 재계가 낸 지방세 건의안은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
<편집자주>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대상범위 완화
최근 항공사들의 경우 구조조정을 위해 자사구매 항공기를 Sale&Lease Back방식을 통해 운용리스로 전환, 동일한 항공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지방세법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항공기를 외국법인이 취득해 동일한 국내법인에게 시설대여하는 경우, 외국법인에게 취득세와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Sale&Lease Back방식을 채택할 경우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를 외국법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시설대여료에 반영되므로 국내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외국법인 소유의 항공기를 사용해 오다가 동 항공기의 소유권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이전됐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해 업계는 Sale&Lease Back방식에 의한 경우 항공기를 취득한 외국법인에게 취득세를 면제하고 항공기 임차기간이 종료돼 외국으로 반출되는 시점까지 취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밝혔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 산출방식 개선
현재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행자부의 신축건물 기준가격에 건물의 구조와 용도, 부속토지가격,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 가감산율 및 연면적을 고려해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고 있다.

즉 산출식은 신축건물 기준가액(원/㎡)×건물구조지수×건물용도지수×부속토지가격지수×경과연수에 따른 감가×가감산율×건물연면적(㎡).

이러한 산출방식은 재산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건물의 가치가 부속토지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음에도 부속토지가격에 대한 가중치를 적게 적용하고 건물 연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높이에 따른 가중치를 과도하게 적용한 결과다. 따라서 1개 층의 건물 높이가 8m이상인 공장용 특수건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공장용 건물 면적이 넓은 제조업체의 경우 재산 가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방법을 면적별 구간지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면적이 100㎡이하는 지수를 100으로 하고, 1천㎡이하는 지수를 88로, 10만㎡초과는 지수를 70으로 하는 등 면적별로 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또 1개 층의 건물 높이가 8m이상인 특수건물 가산율 적용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즉 8m이상 12m미만은 현행지수 120을 그대로 120으로 하고 12m이상 16m미만은 현행지수 140을 130으로, 16m이상 20m미만은 160을 140으로, 20m이상 24m미만은 180을 150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최고지수 무제한을 최고지수 150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할주민세 납부방법 개선
법인세할주민세 납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돼 있으며, 환급도 이와 동일하다. 또 납부할 법인세할주민세는 사업장의 종업원수 연면적 비중에 따라 안분해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국에 사업장이 다수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세액납부 및 환급신청을 하게 돼 높은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다. 즉 금융기관의 경우 많으면 전국에 1천200여개 지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환급받는 기간도 오래 걸리는 등 기업의 비용 및 시간 부담이 가중된다.

또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집계ㆍ안분하는 과정에서 계산착오나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각 시ㆍ군에 미달 납부세액이 발생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법인세할주민세 납부를 본점 소재지로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기업 본사에서 본사 관할구청에 주민세를 일괄 납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장의 안분율을 디스켓으로 제출한다. 또 동 구청에서 전산으로 각 지방 관할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정부예산을 지자체에 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 등 이용자금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연불이자 및 용도불분명 이자 취득세 과표에서 제외
현행법은 연부 취득의 경우 원금에 이자를 포함,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취득세 과표 계산에 있어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이자 등 직ㆍ간접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에서는 연불이자를 이자비용으로 분류, 장부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용도가 불분명한 지급이자도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지 않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모두 취득원가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방법으로 업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연불이자 및 용도 불분명이자를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실무자의 세금계산 편의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토지세 경정, 취소조치 일괄화
현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 부과 사유발생, 위법ㆍ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지자체에서 수시로 세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세액조정업무가 전국 각 지자체별로 연중 수시로 발생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종합토지세 세액조정과 관련된 수정신고ㆍ납부ㆍ환급업무를 거의 매월 수행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조정되는 세액은 소액인데 반해 지자체와 기업의 업무번잡만 초래, 국가ㆍ사회적인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로 업계는 종합토지세 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 조정하는 대신 당해 연도 정기 종합토지세 납기에 일괄 처리하도록 정례화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즉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 납세고지서 발부기한을 납기일로부터 5일전, 정기종합토지세 납기를 매년 10월16일에서 31일까지로 조정하고, 다만 조정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이거나 시효만료 등 특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 조정을 들었다.

▶주민세 과ㆍ오납 환급신청 방법 개선
이와 관련 현행 지방세?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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