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무자료 집중발생·범죄다발지역 면허제한

2003.07.07 00:00:00

공개추첨 선정…한지역서 여러업체 선정될수도


▶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범위(T/O) 및 산정방법
인구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내에서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주류매출액에 의한 T/O(해당 시·군 도매업체 매출액이 전국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와 인구수(주류소비 예상량)에 의한 T/O(해당 시·군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평균해 산출하고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는 시·군별 허용범위에서 전년말 현재 면허업체수를 차감해 산정한다.

▶ 면허 취득요건
신청자격은 인구 50만명이상 市지역의 경우 165㎡(50평)이상의 창고와 자본금 1억원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이하의 지역은 창고 66㎡(20평), 자본금 5천만원이상이면 된다.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또 무면허 주류제조,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돼야 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해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 2년이 경과돼야 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돼야 한다.

▶ 주류판매 면허가 제한되는 장소(주류창고 및 사무실)
세수보전, 주류의 유통·판매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주류판매면허가 제한되고 있다. 무자료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이며, 유흥업소가 밀집돼 주류유통질서의 물란행위 소지가 있는 장소이다. 상가주변의 범죄 다발지역으로 주류의 변칙거래가 우려되는 장소를 비롯해 주류운반용 차량의 출입이 곤란한 장소는 부적격하다.

소음, 주차에 따른 교통장애 등으로 주변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주거장소라든지, 주한 미국부대 주둔지역으로서 면세주류 불법판매가 우려되는 장소도 제외된다. 외항선원 출입지역으로서 주류변칙거래 우려장소도 마찬가지이며 주류제조장, 판매장, 주점 및 음식점 등 주류 취급장소와 동일한 장소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면허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면허신청은 신규면허 사유가 발생한 시·군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령상의 면허신청 요건을 갖추어 오는 8월 한달간 신청을 받는다.

구비서류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사후) 및 정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신청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주주총회 회의록(법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또는 병적확인서) 법인인 경우 임원이 포함된다.

▶ 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는 신청시 반드시 구비해야
면허신청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후 오는 10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경우는 면허신청시에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 면허신청자 자격요건 심사
면허결격사유 해당 여부 및 자격요건 심사는 세무서의 유능하고 우수한 직원으로 심사반을 편성해 엄격히 실시하게 된다. 지방국세청에서도 심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재확인 또는 관리·통제해 부적격자가 면허교부 추첨대상자 및 면허교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원 조회, 국세·지방세 체납사실 조회, 국세·지방세포탈유무 조회, 신용불량정보 조회는 물론, 필요시 현지확인도 병행하고 있다.

▶ 면허신청자가 많은 경우 선정방법
먼저 면허신청자의 제출서류를 엄격히 심사한 후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지방국세청별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찰관 입회下에 공개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고양·과천·광명·구리·부천·성남·의정부·하남·김포시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심사하고 추첨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며 면허증은 관할세무서에서 교부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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