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토론

2003.09.01 00:00:00

'경제성장'VS'재정안정'- '감면연장'VS'과세확대' 평행선



▲최명근<강남대 석좌교수>
'넓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조세감면 축소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올해 일몰인 79개 조세지원제도 중 50개를 연장하고 4개를 신설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투자 촉진, 기술 개발, 중소기업지원관련 조세지원제도 빼놓고는 모두 폐지됐어야 했다. 경정청구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려는 것은 문제다. 연말정산 및 세금 납부 등을 하는 납세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의대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중하다. 이름을 빌려주는 것은 문제이나 그렇다고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 제2차 납세의무 정도로 해도 무난하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이는 위배된다.


배용우<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현재 경정청구 기한은 2년으로 부과제척기간(5년)에 비해 단기간이다. 균형 유지를 위해 경정청구 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건강보험료 손금산입을 허용해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을 맞춰야 한다.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세액공제 금액이 너무 적다. 세무·회계법인, 개인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하는 것은 문제다.

▲김성태<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 보육비 소득공제 등 여성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은 바람직하고 시의 적절하다. 그러나 공제한도 등 내용면에서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 현실적으로 보육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로 인한 지원을 연장된 것과 새로 감면제도를 만든 것은 문제다. 금융실명제이후에도 차명계좌를 통한 명의 신탁이 여전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위해 명의 신탁을 통한 증여에 대해서는 차명계좌의 규제를 우선해야 한다.

▲이필우<납세자연합회장>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세법 내용뿐만 아니라 세목의 명칭도 알기 쉽게 개정해야 한다. 형평 과세를 위해 자료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넓은 세원만 강조하고 낮은 세율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은 바람직하나 신용카드 형태로 운용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만우(李晩雨)<고려대 교수>
'영수증 카드'를 만들어 우선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해 보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유인책으로 장학금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화·골동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률 등을 정부가 최대한 양보한 것 같다. 의료비 공제범위를 총 급여액의 5%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본인에 대해서는 한도를 폐지하면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장지종<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다. 국내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이 제도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를 폐지할 경우 그만큼 조세부담이 늘어나 조세저항 및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될 것이다.

▲강응선<매일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국민부담률이 높은데 (국민이)실제로 느끼는 혜택은 없는 것 같다.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외국인 CEO들의 근로소득세를 인하한 것 밖에 없어 아쉽다. 내년도 법인세수가 올 세수에 비해 3조원 가량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세율 인하 및 적자재정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 생각된다. 경기를 회복한 후 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영경<기독교 방송 해설위원>
완전포괄주의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검증 받은 상속·증여까지도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다. 이에 따라 부담세액 공제 등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이 필요하다. 복권당첨소득의 근본적 손질이 필요하다. 또 정규영수증 기준금액이 5만원으로 낮춰지면 보관자료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보관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영숙<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폐지는 무리다. 지방세 분야는 국세에 비해 너무 어렵고 복잡해 정비가 필요하다. 여성 기업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법인세의 추가 인하 등의 혜택을 부탁한다.

▲한만수<변호사>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손금산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건보료의 손금 산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찬성하나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평가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 계산방법을 임의로 국가에서 하는 것은 무리다. 또 외국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내국법인 CEO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염주영<대한매일 논설위원>
비과세 감면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한 것보다 한번에 모두 폐지해야 바람직하다. 이래야만 폐지되는 조세지원에 대한 이익단체의 집단적인 반발을 막을 수 있다. 근로자 등의 과세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지 못하도록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 단기보유에 대한 고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부동산 투기를 잡기에는 부족하다.

▲조현연<가톨릭대 교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폐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현재의 경기상황과 맞물려 어렵기 때문에 세제 지원을 늘려 기업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에 대한 세제지원은 환영하나 형식적이다. 오히려 기업과 연관있는 여성 지원세제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광락<영남대 교수>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성실 가산세율을 2%에서 1%로 인하하는 것은 문제다. 오히려 개인의 가산세율을 2%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인 CEO에게만 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장기적으로 인하할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3천만원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증여세포괄주의 도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조세회피때문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 조세회피규정을 둬 국제조세 등과 함께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근수<경희대 교수>
이번 세법 개편안에 우리 전통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전통주 제조·판매소득(1천200만원 한도)에 대해서만 비과세하지 말고 전통차 제조·판매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석영<무역협회 부회장>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는 시급한 문제라 생각한다.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 배제와 같은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세액공제를 일반기업의 연구·개발비에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상거래, 세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양자<세무사>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이 포괄주의로 세법이 간다면 행정편의주의적 연대납세의무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저축성 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은 고령자들이고 이들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기다리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5년 혹은 7년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우택<한양대 교수>
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할 시기가 왔다. 과거 세제 도입시의 열거방식이 지금에도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변화돼야 한다. 때문에 현재의 상속·증여 등 열거주의의 방식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포괄주의와 관련 반대의견자 대부분이 형평성을 문제로 삼고 있으나 과거 독일식의 수직적 법규체계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도 영미법계의 수평적 입법방식을 도입할 때가 왔다. 포괄과세 입법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입법상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다. 부동산 기준시가, 재산세 과표 등 조세평가 기준을 과세관청인 국세청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행자부, 건교부 등에 나눠진 조세평가 기준 마련을 국세청에 일임하도록 해야 한다.

▲권영희<한국여성세무사회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감면율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점차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지출증빙서류 기준금액을 5만원으로 강화한 것은 경제규모로 볼때 사업자의 납세업무에 부담만 초래될 것이다. 명의대여로 인한 과세는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팀장>
감면으로 얻어지는 세입을 바탕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다.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은 조세지원과 금융지원이 있는데 최근 이자율을 내리듯이 법인세율도 내리면 된다.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한 반대논리는 세무당국의 조사권 남용이라는 데에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대상 선정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면 된다. 부동산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50%로 상향 조정하려고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 시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정대<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중소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해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에는 반대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기업의 세부담 증가라는 측면에서 제고돼야 할 것이다. 최소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유지돼야 할 것이다.


▲최용선<서울시립대 교수>참여정부의 분배와 성장정책 중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는 조세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효율성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형평성은 감정과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상속·증여세는 세수와 상관없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형평성 문제를 크게 담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현석<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지출증빙서류 수취 보관금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린다면 간이사업자는 물론 기업의 납세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임주영<시립대 교수>
법인세 인하논란이 지속됐는데 이 때문에 기업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재경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응책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