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불가능"

2003.09.01 00:00:00

김영룡 세제실장 답변 요지



조세부담률은 현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준조세로 인해 더이상 올릴 수 없다. 지방행정의 책임성 문제가 필요하다. 향후 조세감면제도의 기본 방향은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중산·서민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것이다.

부당한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원천징수자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부여하는 방안과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해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은 검토하겠다. 근로자 개인에 대한 의료비 한도를 무제한으로 했지만 부양가족의 경우까지 의료비 한도를 폐지하는 것은 현재 정부의 재정 형편상의 어려움 때문이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맞물려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부의 무상이전'의 평가문제에 대해 향후 심의를 할 계획이다. 외국기업의 세제지원이 내국기업과의 역차별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다.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겠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카드간 소득공제율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2년내에 소득공제율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을 1%로 낮춰도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을 통한 공제혜택이 주어져 사실상 혜택이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이하로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650조원에 이르는 예금규모 중 62%가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들이다.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과세 기반을 확충한 후 기준금액을 인하할 것이다. 명의 신탁과 관련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과세방안은 토론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겠다.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접대비와 법인세 인하문제는 내년이후에나 다시 논의할 생각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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