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正理由
○투자비용의 조기 회수를 통한 기업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2003.7.1∼2004.6.30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이 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내에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기준내용연수가 10년인 자동차 제조업 사업용 자산의 경우 현재 감가상각 기간을 기준연수의 25% 범위내인 8∼12년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5∼15년 중에서 선택 적용 가능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조특법 §132)
현행 | 개정(안)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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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理由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 개발 투자가 미흡한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기업의 고도의 선진 기술개발을 지원
▶適用時期 2004.1.1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5)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현 행 | 개정(안) |
①선박투자회사의 지급배당금 소득공제(법인법 제51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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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자금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차입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해 선박운항회사에 임대해 주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선박투자전문 Mutual Fund
▶改正理由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회사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을 산업자금화함으로서 자금의 선순환 유도
▶適用時期 2004.1.1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벤처기업 인수·합병 등 지원
가)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양도세 과세이연(조특법 §46조의2)
현행 | 개정(안) |
<신설> |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벤처기업에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벤처기업의 자사주와 교환하는 경우 |
▶改正理由
○건전 벤처기업의 성장 및 부실 벤처기업의 정리 등을 위해 벤처기업의 M&A활성화 지원
※전략적 제휴(시행령에 규정)
①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이 사업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될 것
②제휴대상 사업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③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이 정해질 것
④기술·정보·시설·인력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⑤제휴기간이 5년이상일 것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벤처기업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조특법 §47의3)
현행 | 개정(안)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 | □벤처기업에 대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 |
▶改正理由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벤처기업에 대해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지원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간접외국납부세액 법인세 공제대상 확대(조특법 §104의6②)
현행 | 개정(안) |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받는 대상 확대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약에 의함
▶改正理由
○조세조약 또는 국내 세법에 있어서 해외 자회사에 투자한 경우 경영 참여로 보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25%이상인 점을 감안해 간접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안정적 석유자원 등의 확보를 위해 긴요한 사업이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 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
8)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①)
현행 | 개정(안) |
□국민주택(85㎡이하)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제 |
▶改正理由
○재건축하는 것보다 '리모델링'해 주택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요인 제거, 자원 절약,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억제 측면에서 바람직
○'재건축'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과의 과세형평 유지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특별소비세율 인하(기조치 사항, 특소법 §1)
현행 | 개정 |
□자동차 세율 | □세율 인하 |
▶改正理由
○기업투자 및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하
▶適用時期 2003.7.12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10)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적용기한 연장(교통세법 법률 제4667호 부칙 제2조)
현행 | 개정(안) |
□휘발유·경유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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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理由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한 안정적인 SOC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세 적용기한을 연장
※교통세 세수(2003년 예산):10.7조원
※교통세 재원 배분:교통시설 특별회계(85.8%), 지방양여금(14.2%)
▶適用時期 2004.1.1이후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1)외국인 근로소득세의 과세체계 간편화(조특법 18의2)
현행 | 개정(안)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 소득세 과세체계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한 과세체계 단순화 |
※월 정액급여:총 급여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해외근무수당을 차감한 금액
▶改正理由
○외국인 투자의 국내 유치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CEO의 근로소득 세부담이 경쟁국보다 유리하게 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
▶適用時期 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개선(조특법 §121조의2②)
현행 | 개정(안) |
□ 외국인 투자지역:10년 감면 | □감면대상은 확대하고 감면기간은 7년으로 조정 |
※10년 감면:7년 100%, 3년 50%
7년 감면:5년 100%, 2년 50%
5년 감면:3년 100%, 2년 50%
▶改正理由
○외국인 투자 조세지원 대상은 확대하되, 지원기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도를 단순화
▶適用時期 지원대상 확대는 2004.1.1이후, 지원기간 단축은 2005.1.1이후 최초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3)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기조치 사항, 조특법 §121의2, 3)
현행 | 개정 |
<신설> |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
▶改正理由
○동북아 경제국가 건설 지원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개발사업시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지방세 등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입주기업 수준으로 감면
▶適用時期 2003.8월이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허용(조특법§73)
현행 | 개정(안) |
□다음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산입 가능 | □다음 기부금을 추가 |
▶改正理由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외국인 자녀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신·증설, 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비영리 교육재단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산입 허용
※일반적으로 법인의 공익성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5%까지 손금산입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5)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한 연장(조특법 §18①)
현행 | 개정(안) |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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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理由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속할 필요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근로제공분부터 적용
6)외국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부가법 §18·19)
현행 | 개정(안) |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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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理由
○국제거래가 많은 외국법인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適用時期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다. 기업규제적인 제도 개선
1)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과세 허용(부가법 §4)
현행 | 개정(안)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 |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허용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기업자원관리
▶改正理由
○현행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를 유지하되, 일정 요건하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를 허용하고 총괄납부의 요건을 완화해 납세편의 제고
▶適用時期 2005.1.1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인하(부가법 §22)
현행 | 개정(안) |
□부가세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법인은 개인보다 2배 중과 | □법인에 대한 가산세율을 개인과 동일하게 1%로 조정 |
▶改正理由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보다 가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음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중소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투자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허용(조특법 §130)
현행 | 개정(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內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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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理由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진작시키고,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허용
▶適用時期 2004.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투자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 배제(조특법 §119⑦)
현행 | 개정(안)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설립해도 등록세가 중과(3배)되지 않는 회사 |
<현행> | <대상추가> |
▶改正理由
□새로운 형태의 금융산업 육성과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류형태로서만 존재하는 회사(Paper Company)에 대해서는 등록세 3배 중과규정 적용 배제
※법인설립등기시 등록세 세율:자본금의 0.4%
○이들 회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더라도 종업원 및 사무실이 없어 대도시 인구집중 등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중과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낮음
▶適用時期 2004.1.1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5)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보완(법인법 §18의2)
현행 | 개정(안)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지분율에 따라 일정비율*을 익금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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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理由
○공정거래법상의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이 50%(상장법인 30%)이상인 경우 손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예정(공정위)
▶適用時期 2004.1.1이후 최초로 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