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 올 국회 제출 세법개정안

2003.10.27 00:00:00

소득공제 확대…中企최저한세율 인하


9월 정기국회가 국정감사를 막 끝내고 그동안 제출된 예산안과 각종 세법 등에 대한 심사를 남겨놓고 있다. 9월 들어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줄잡아 20여개.
이중 정부가 제출한 상속 및 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은 그동안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완전포괄주의를 담고 있다. 일반적인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나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 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해 법률체계를 정비했다. 제출된 법안들을 분석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 대처키 위해 민법상 증여와 구별해, 그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해 증여 개념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과 두가지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상속세,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경우,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내지는 거래로 봐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감정평가기관에 재산평가를 의뢰할 때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를 과세 표준에서 공제토록 했으며,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않은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 증가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토록 포괄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하는 재산의 양수·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있어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 여부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하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는 그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임을 입증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증여세 과세의 경우 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해 이중과세를 방지했으며, 치료비와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비과세토록 하는 한편, 오피스텔과 일정규모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과 같이 매년 1회이상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 기준시가를 산정, 고시토록 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외에 총 상속재산 중 기업 상속재산의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연부연납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원활하게 가업 상속이 이뤄지도록 지원했으며,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물리는 것을 10%로 하되 고의적으로 미달해 신고할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했다.

▶소득세법개정법률안
정부안과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 올라와 있다. 먼저 정부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통주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에 비과세토록 했다.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원천징수를 분리과세하거나 원천징수후 종합과세토록 했으며, 배당소득 등에 대한 당연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인 경우 분리과세를 할 경우로만 비교해 큰 금액으로만 과세토록 했고, 재해 등 자원봉사자의 경우 봉사기간동안 용역가액을 전액 공제토록 했다. 또한 산학협력단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전액 공제토록 했다.

이밖에 근로자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의 공제연령을 남녀 모두 55세이상으로 통일하고, 계부·계모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공제대상에 포함했으며, 의료비 공제기준을 총 급여액의 5%(종전 3%)로 상향 조정하고 연 500만원인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폐지했고,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관련 무주택자 세대주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일용근로자 공제한도를 산출세액 45%에서 55%로 확대했다. 또한 단기 보유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인상해 1년미만 보유한 경우 9∼36%에서 50%로,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경우 9∼36%에서 40%로, 미등기는 60∼70%로 각각 상향 조정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인별 지급조사를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문서로도 제출토록 하는 한편, 지급조서는 연 1회 제출토록 했다.

권영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추가공제 금액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장애를 둔 근로자 중 1급이상 중증장애인을 둔 근로자와 3세미만 영아를 둔 근로소득자 중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에 150만원을 추가 공제토록 했으며,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있어 3세미만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인 경우 추가공제토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정부안과 강운태 의원 대표발의안이 제출돼 있다. 정부안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3%)를 3년간 연장하고, 수도권 과밀지역안의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와 중소기업 대체투자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토록 했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의 한도(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의 12∼10%로 인하했다.

또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은 전액, 대기업은 석·박사급 인력의 인건비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에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했으며,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의 30%를 비과세하되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율세율만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벤처기업제휴 법인이 주식교환 등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해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과세이연토록 했고, 벤처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토록 했으며,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 중 액면가액 3억원이하 보유주식과 출자지분 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토록 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일정한도내의 출연금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공제한도액을 종전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토록 했다.

이밖에 복권당첨소득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20%에서 30%의 세율을 과세토록 하고, 국민주택 리모델링에 제공하는 용역 및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토록 했고,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과세하며, 체납시 징수금액이 부족한 경우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했고,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세를 전자신고시 세액공제하고, 세무대리인 역시 전자신고시 세액공제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과 기명식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총 급여액 10%초과시 2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강운태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시행령에 위임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을 법률로 정하고, 2004.12.31까지 1년 연장하고, 올해말 만기가 도래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근거를 두고 그 시한을 2006.12.31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올해말 만기되는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시한을 2005.12.31 연장하고, 2006년 5%, 2007년이후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시한을 2006.12.31까지 연장토록 하고 있다.

또한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과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제출돼 있다. 우선 김정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의 투자의욕 상실로 설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올해 만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05.12.31로 2년간 연장하고, 그동안 시행령을 통해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오던 적용시한을 이 법에 명시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입법 목적이다.

이와 함께 2001년 폐지된 대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해 대기업의 연구 개발 및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올해말로 끝나는 적용시한을 2005.12.31까지 2년간 연장토록 했으며, 현재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이 준비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연구인력개발준비금제도의 감면시한을 2005.12.31까지 연장토록 하고 있다.

또 기업들이 근로자 복지를 위해 시설투자를 늘려야 할 상황에서 감면시한이 종료될 경우 기업의 근로자복지관련 시설투자 유인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올해말로 만료되는 감면시한을 2005.12.31까지 연장했다.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금융실명제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김정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국세체납자가 금융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에서 국세청장의 금융재산 일괄조회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체납자의 다른 세목의 부과를 위한 재산조회에 활용할 수 없어 고액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에게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온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금융거래 과세자료의 제출이 가능토록 국세청장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체납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을 개정했다.

금융실제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역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거래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특정점포 외에 거래정보 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도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달았다.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김동욱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가산세 한도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의 세무정보 정정청구권을 신설했고,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국세를 납부하거나 착오 또는 이중 납부한 경우 간단한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제척기간과는 별도로 국세징수법상의 중가산금과 같이 가산세 부과기간에 대한 한도를 두고 그 기간을 3년으로 했다.(제47조제3항 신설)

또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국세를 납부하거나 착오 또는 이중 납부한 경우 이는 납부 즉시 국세환급금이 되므로 간단한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될 수 있도록 제51조제1항 후단을 신설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타 법에 명시된 것 같이 납세자의 세무정보 정정청구권을 제81조의9 후단에 신설했다.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김효석 의원 대표발의안은 고령 농업인의 조기 은퇴를 촉진하고 젊은 전업농의 영농 규모화를 통한 쌀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3년이상 자경한 고령 농업안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이다.(제69조제1항)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품목 중 의약품인 녹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제1조) 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인 녹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녹용의 유통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최근 침체에 빠진 한약업계의 경기를 진작시키자는 취지이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종걸 통합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통합신당 45명이 발의해 지난 18일 제출됐다.

제안 이유는 주식회사가 장기간 동일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감사인과 감사대사회사간 유착이 생기고 이로 인해 회계 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기업회계 및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매 9개 사업연도 중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회계법인을 공동 감사인으로 선임토록 한다는 것.(제4조의2제4항 신설)

아울러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명을 받아 감사인 또는 공동감사인으로 선임됐던 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최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감사인이 될 수 없도록 제4조의2제5항을 신설했다.

이미 재경부가 6년이 지나면 감사인을 교체토록 외감법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의원입법으로 감사인을 제한하는 법안이 또다시 제출된 셈. 정부안은 6년이후 교체시기에 다른 회계법인을 입맛대로 골라 선임할 경우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완차원에서 제출한 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빠르면 내년부터 지정대상이 되고, 늦어도 9년후에 지정대상이 되는데 증선위가 무작위로 선정하는 한편, 회계법인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토대로 지정대상 회사의 규모와 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9년 중 3개 사업연도는 지정감사를 받게 돼 분식회계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을 통한 사후특별감리효과와 3년 경과후 피감사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해 분식회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SK글로벌 분식회계사건과 같이 기업의 분식회계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기존의 외감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사인지정제도를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만약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에 대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지정받은 감사인을 공동감사인으로 해 2개이상 회계법인을 감사인 지정하거나 증선위에 감사인 재지정을 요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