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세제개편건의안 분석-(上)

2003.10.30 00:00:00

기술이전소득감면제 2006년까지 연장 타당


"기업간 과표 불공평 발생논리 비약됐다" 中企특별세액감면제 폐지방침 철회돼야
세부담 경감통한 경쟁력 확보위해 이월 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보완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본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개선건의내용을 분야별로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현행 유지
정부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현행 10만원이상으로 돼 있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준금액을 5만원초과(VAT 포함)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교부하는 간이과세자들과의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종업원들이 회사 근처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항상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업종특성에 따라 법인세법상 적격지출증빙의 수취가 어려울 경우 다양한 예외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들은 세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기업들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작업만 번거롭게 하고 있다는 것.

이동통신회사 등 통신서비스 업종의 경우 전국에 산재한 기지국들의 임차료에 대해 송금 명세서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기지국 임차료 송금명세서를 따로 보관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수십박스의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있어 세무서에서도 송금명세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 낭비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이런 현실에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준금액을 더욱 하향 조정하면 기업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거래활동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며 "운송업자, 중계업자, 부동산 임대용역 등과의 거래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일 경우 은행거래명세서(송금명세서)로 증빙을 대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도 필요하지만 이 방안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도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준금액 하향 조정(10만원이상→5만원초과)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존속
소득세 및 법인세의 일정 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해, 지방중소기업의 경우 30%, 수도권 소기업과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20%, 도·소매업 등 현금수입업종 중소기업의 경우 10%의 세금감면 등 세금이 현재 중소 제조업 등 28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로 중소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금을 감면함에 따라 연구개발 등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 큰 중소기업과 과세표준이 작은 일반기업간 과세 불공평이 발생한다며 내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폐지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중소기업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올해 전체 중소기업의 56.1%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과반수이상의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상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30%의 세액감면을 받는 중소기업이 과표가 1억원이하일 경우 5% 세율인상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법인세율 인상효과를 초래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는 세율인하 방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기장능력이 부족하고 영세한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이 큰 중소기업과 과세표준이 적은 일반기업간 과세 불공평이 발생한다는 논리는 다소 비약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방침을 철회하고 감면기한 연장 및 감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제도 연장
현재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양도·대여하거나 기술 비법을 제공하면서 받는 기술이전소득(로열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라 법인세가 50% 감면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유인효과보다는 이미 상용화해 이득을 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과 감면혜택이 소수의 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세법 개편안에서 폐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중단은 자칫 기업의 R&D 투자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업이 High Risk를 감수하면서 R&D투자를 하는 것은 High Return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만약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중단해 Return이 줄어들면 기업의 R&D투자의욕 약화요인으로 작용될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세지원 혜택이 소수기업에 편중돼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기업과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기업의 R&D활동에 공평성의 잣대만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만약 한개 기업만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국가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제도의 존재이유는 충분하다는 것.

한편 외국인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서는 5년동안 소득·법인세를 전액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하고 있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폐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기술무역수지 적자폭도 더욱 확대(2000년 기술도입액 30억6천200만달러, 기술수출액 2억100만달러)될 것"으로 우려한 뒤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제도 폐지방침을 철회하고 2006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5년까지 인정되고 있으며, 소급공제는 법인세법 제72조에 의해 중소기업에 한해 1년간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결손금 공제기간이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짧아 기업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주요 경쟁국 24개국의 결손금공제제도를 비교해 본 결과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9개국은 무제한으로 이월결손금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미국(20년), 핀란드(10년), 캐나다(7년) 등 7개국도 이월결손금공제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기간이 5년인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프랑스, 일본, 중국 등 8개 국가인데, 이중 프랑스는 3년, 일본은 1년의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조사대상 24개국 중 우리나라의 결손금공제 허용수준은 19번째에 속하고 있다.

특히 이월결손금공제 기간이 5년에 불과해 올해부터 기업들이 '97년 외환위기(IMF)를 전후로 발생한 대규모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항공·해운 등 외화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일부 업종의 경우 '97년 당시 급격한 환율상승 때문에 발생한 대규모 결손금을 아직 공제받지 못한 상황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으로 올해 오히려 환율 하락에 따른 평가차익 발생으로 법인세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부상 발생한 평가손실은 공제받지 못하고 장부상 발생한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월결손금공제 기간의 확대는 ▶기업의 세부담 감소를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통신이나 신약 등 사업 초기에 적자 가능성이 크고 이익 실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업종들을 육성하고 ▶더불어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는 데도 꼭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성공한 아일랜드, 싱가포르, 홍콩 등이 이월결손금공제제도를 무제한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입장이다.

기업들은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동일한 소급공제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결손금공제제도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아니라 과세편의상 채택하고 있는 기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말했다.

즉 기업규모에 따라 공제기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실제 기업규모에 따라 소급공제기간에 차등을 두는 경우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업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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