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세제개편건의안 분석-(下)

2003.11.03 00:00:00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폐지돼야


중·장기적인 기업투자정책 발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검토돼야
대기업 R&D 의사결정 왜곡방지위해
고정비율의 세액공제 적용 바람직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폐지 또는 가산세율 인하
현재 기업이 매출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으로 수령한 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했을 경우 과세관청은 1%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법상 조세협력의무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해야 할 업무를 단순히 도와주는 조세협력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는 기업에는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담당 실무자에게는 과도한 위험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경리팀 관계자들은 "기업의 전산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돼 있어도 수많은 거래 중에 한두건의 누락은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세금계산서는 회계 기표시 매입부가세가 기표돼 결산서의 잔액확인을 통해 착오 누락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나, 계산서의 경우 실무상 사전에 누락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순한 업무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리실무자가 문책을 당하거나 퇴직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상당수 기업들은 경비전표 처리시 전산프로그램에 세금계산서 1번, 계산서 2번, 일반영수증 3번으로 입력해 관리, 합계표 제출기한 직전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공해 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표 기표자의 착오로 계산서가 2번이 아닌 1번 또는 3번으로 기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만약 입력해야 할 사항이 잘못 입력되면 과세당국에 제출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문제가 발생해 1%의 가산세가 부과돼 이 경우 경리실무자는 문책을 받거나 심하면 퇴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 경리팀 관계자는 "법인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율보다 높을 수 있어 비합리적"이라면서 "1%의 가산세율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며, 동일한 금액에 대한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산출 세액의 33.6%, 수입금액의 1% 수준이다.(소득금액/수입금액 10% 가정)

또한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제출기한(다음년도 1/31)에서 하루라도 늦게 제출하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수정제출 기회도 없어,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법인세법상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징수편의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납세자 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해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우선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폐지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 경리팀 관계자들은 "거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폐지가 곤란하다면 합계표 미제출 건수나 금액이 많은 회사를 우선 세무조사 대상업체로 선정하는 등 비금전적 제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최소한 매출자료 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유지하더라도 대부분 전산입력과정에서의 단순 오류로 발생하는 매입자료 제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율 0.01%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5% 세액공제 허용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평균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2000년까지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용의 5% 또는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중 선택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01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5%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2003년부터 세액공제율도 축소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용의 15% 또는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중 선택해 법인세액에서 공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R&D 조세지원의 중요성을 감안, 2006년까지 3년간 연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001년, 2003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축소되면서 대기업의 R&D 투자의욕 약화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1년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5% 세액공제의 폐지는 기업의 R&D 의사결정과정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것.

기업 경리팀 관계자들은 "직전 4년간 평균비용의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서 한해 연구인력개발비용을 많이 써 세액공제를 많이 받게되면 다음해부터 4년간 세액공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제상황이 나쁘면 R&D가 상대적으로 줄어 전혀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고 경제상황이 좋으면 조세지원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R&D를 기간별로 차등화하는 것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기업의 R&D 의사결정을 왜곡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이에 따라 기업들은 대기업의 R&D를 촉진하고 조세지원으로 인한 R&D 의사결정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고정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3∼10%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기업들은 올해부터 축소된 세액공제율(50→40%)도 R&D의 중요성을 감안, 이전 수준으로 확대(40→50%)해 주기를 건의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운영기간 연장
현재 경기조절을 위해 제조업, 건설업 등 25개 업종에 대해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2003.7월부터 10월까지에 한해 기존의 세액공제율 10%를 15%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제도 운영기간은 6개월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초단기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동 제도가 경기 조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결정은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자 하는 본래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투자계획단계에서 실제 투자가 완료되는 기간은 통상 2∼3년이기 때문.

기업 경리팀 관계자들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기간을 연장(6개월→1∼2년)해 경기 조절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기업상속세 할증과세제도 폐지
현행 상속세법은 최대 주주의 주식상속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봐 10∼30%의 할증평가로 과세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지분율 50%이상이면 30%, 50%미만이면 20%, 중소기업의 경우 2003년부터 10∼15%로 완화됐다.

그러나 높은 상속세 부담은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는 반면, 기업을 하려는 의욕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이제 정당한 부의 축적과 대물림의 순기능도 고려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내년부터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 편법증여 차단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려는 의욕을 살려주기 위한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할 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상속세 할증과세제도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운영하려는 의욕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저해하고 ▶측정 불가능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소득세 과표기준 상향 조정
지난 '96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이 기간 물가는 약 25% 상승했으며 근로자의 실질적인 세금부담도 증가했다.

근로자의 세금부담 증가는 임금상승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기업경쟁력의 약화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일부 선진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물가연동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납세자 경정청구기간 연장
현행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 기한 경과후 2년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당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경정청구기한을 5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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