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법률]

2003.11.17 00:00:00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받은 기존 변호사·공인회계사


제243회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됐던 세법 등 62건의 법안 중 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을 비롯한 법안들이 지난 10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 소위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3일 제13차 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CPA수습기간 내년부터 1년
기업 회계 투명성 제고위해 공시서류 CEO인증 의무화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김정부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이 법안은 우선 그동안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시험 합격자에게 2년이 지난후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했다.

만약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면, 내년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합격자는 '세무사' 명칭으로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으로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업무를 하고자 할 수 있으며 재경부 등록과 세무사회 입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또 기존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법 시행 5년까지 종전 규정에 의해 현재대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세무사 명칭 사용이 금지되며, 세무대리업무를 할 시는 재경부 등록과 세무사회 입회과정을 마쳐야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소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세무사 직무 확대(안 제2조)의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확인·분석 및 평가업무'는 삭제됐다. 또 안 제12조4(세무사의 직무보조에 대한 감독)의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당초 개정안은 세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소위에서 세무사회에 너무 과도한 규제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 제17조 세무사의 징계부분에 견책 및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했으나 과태료 부분에 있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 안 제21조의3 제2항에 회계감사시 비감사 업무(컨설팅 업무)인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그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등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특히 비감사 업무를 미국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시행령에 상당부분의 비감사 업무 제한내용이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 있어 응시 자격 학점 인정에 독학사의 취득학점도 포함시켰으며, 일부 직무처분을 받은 공인회계사의 경우 개정안은 직무정지가 아닌 업무는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수정안은 공인회계사의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요구해, 현행대로 업무 수행을 금지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업계에서는 실무수습 기간은 OECD 권고안이 3년이라며, 1년으로 단축한 재경부안에 대해 개악이라며 반대했지만, 정부안인 1년으로 굳어져 내년부터 합격하는 공인회계사들은 앞으로 실무수습을 1년만 받으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습비용에 대해 당초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했던 것을 업무 외 비용까지 위탁형식으로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최종적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토록 했으며, 비감사업무 일부 제한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의 학점이수제도는 오는 2007년부터 시행토록 3년간 유예했다.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
올해말로 끝나는 교통세의 과세기간을 오는 2006년말까지 3년간 연장토록 했다. 윤한도 의원과 신계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경유 및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 현행 ℓ당 276원이던 것을 ℓ당 404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통세수는 11조원, 2005년도에는 12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교통세 과세시한 연장에 따라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돼 있던 경유에 대한 세율인상계획을 교통세법에 이관했으며,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을 2004.1.1∼2004.6.30까지 ℓ당 276원, 2004.7.1∼2005.6.30 ℓ당 319원, 2005.7.1∼2006.6.30 ℓ당 362원을 부과토록 했다.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정부안과 정의화 의원안은 통합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을 오는 2009.6.30까지 5년간 연장토록 대안으로 제시해 의결했다. 이는 농·어업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손실 보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시한을 연장한 것. 이에 김효석 의원안을 정부안에 일부 수용했고, 강봉균 의원은 10년간 연장하는 안을 제기해 일부 소수의견에 부쳐 통과시켰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우선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대해 감사를 한 기업은 6년까지 하고 이후에는 감사인을 교체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안의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증권거래소(뉴욕·런던 등) 상장기업의 경우만 예외로 했으며, 또 감사인의 감사조서 보관 의무기간을 당초 7년에서 8년으로 수정했으며, 내부 회계관리 평가보고서를 5년간 비치토록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 회계법인으로 한정한 증권협회 등록법인의 감사인 지정에 대해 현행대로 감사반도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와 함께 내부 회계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와 감사조서의 위변조·훼손 및 파기, 그리고 내부고발자의 신분 등을 누설할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교체의무 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우선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서류 등에 대한 최고경영자 등의 인증을 의무화했다. 인증 의무자는 대표, 신고업무 담당이사 또는 집행자이며, 대상 서류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이고, 내용은 허위 기재 및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없어야 한다.

또한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에 대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으로 확대해 원칙적으로 대여를 금지했다. 단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여와 다른 금융관련법령에서 허용한 신용 공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금전대여 등은 예외로 하는 한편, 금전대여 금지규정 위반시 현행 500만원으로 돼 있는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이상 포함을 의무화하도록 한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교환시 합병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재경위 회의에서 상당부분 논란이 됐던 조재환 의원안인 상장법인 임원의 보수 지금액에 대해 대통령에 위임키로 하고 재경부에서 몇가지 안을 제시하면 재차 토론키로 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독일같은 선진국의 경우도 공무원의 보수 공개를 안하는데 그 이유는 보수가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시비를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며, 하물며 민간기업에 대해 임원의 보수를 공개할 경우 사회적으로 공론화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완구 의원 역시 기업 투명성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분명히 반대하고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현행 사외이사제도가 독립성이 안돼 실효성이 없으므로 임원의 보수를 미국처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종태 의원 역시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에서 보듯 공적자금 7조7천억원이 투입됐는데, 성과급으로 3억6천만원을 받았다"며, "사외이사 등은 기업이 자신들에 유리한 사람들을 위촉한 만큼 투명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공개를 주장했다.

이에 임원보수를 공개하지 말자는 의견에 대해 표결논의도 제기되기도 했지만, 소수의견으로 부쳐져 소위에서 심의한 안대로 조재환 의원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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