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중국 조세제도

2003.12.18 00:00:00

中진출 한국기업 회계관리 경시 세금추징 다반사


◇중국 세제·회계 이해 부족
우리나라의 최대시장이 미국시장에서 중국시장으로 점차 변화하면서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세계적인 도시인 상해에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대부분이 진출해 있으며,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산동성 청도의 경우 진출한 기업이 4천여개 기업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도 북경을 비롯한 대련, 연태 등 거의 모든 지역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세무지식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 청도의 경우 30∼40%에 이르는 기업들이 철수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이는 다소 와전된 것이기는 하지만 일부 기업은 세무조사후  그대로 철수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고 현지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송용호 강남대 교수는 "중국에서 청도의 경우 4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한국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편이지만, 파격적 세금혜택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중국에 진출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의현 대련국가세무국 국제조사처 과장은 한국 투자기업의 세무조사 과정 중 발생되는 주요 문제에 대해 "대련의 개방이 계속 확대되고 대외정책이 완벽하게 됨에 따라 대련에 투자한 한국기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기업이 내부통제가 불완전하고 중국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법규에 대한 관념이 부족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세무조사 과정 중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세부적인 문제로 부가세 분야에 있어 수익실현시기의 지연, 부산물의 매출 누락, 비과세 대상에 사용하는 자가생산품의 간주 매출, 대리수취·대리지급을 통한 매출 누락, 부외 매출, 매출 누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 매입항목에 있어 자연재해 등 비정상 손실에 대한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되지 않는데도 이를 공제하는 등의 문제와 임대료를 지출하고 비정상적인 영수증을 수취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비용을 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입 원재료에 대해 중복 기장해 기업소득세를 적게 내고, 고정재산을 폐기처분하고 과세기관의 승인없이 영업외 지출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를 많이 양산하면서 과세기관으로부터 세액을 추징당하고 벌금까지 내게 되는가에 대해 살펴볼 일이다.

먼저 가장 큰 요인은 중국 조세정책이나 회계제도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생산경영과 제품의 판매에만 역점을 두고 있어 회계부분을 중요시하지 않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회계장부와 증빙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얘기로, 결국 생산과 거래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중국 관계자에 따르면, 대다수는 중국의 징수 관리가 철저하게 영수증을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많은 우리 기업의 대표와 회계담당자가 중국에 온 이후 여전히 거래과정에서 단지 증빙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중국은 영수증의 종류가 매우 많고, 영수증 사용규정이 매우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우리 기업의 대부분이 이러한 영수증 부분을 간과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서 하는 방식을 중국에서 그대로 적용, 정책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먼저 저질러놓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인의 경우는 세무국 직원이나 책임자와 안면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중국의 세무국 관계자는 충고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조세제도를 잘 몰라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대부분의 우리기업들은 알고 있는 한 조세정책을 잘 준수하는 편이나 일부 기업인은 고의적인 탈세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이전가격문제가 보편적이라는 것.

최근 중국 과세당국은 이미 이전가격문제를 매우 중시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따라서 이전가격문제와 중국과 한국의 무역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양국간 조세정보 교환과 이전가격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중국의 전 세무국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