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납세신고 書式 어떻게 달라지나

2004.01.01 00:00:00

XML 표준규격설정위한 상설기구 설치돼야


■ 전자신고 개요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없이 전자신고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현재 간접세 분야에만 실시하고 있는 전자신고를 소득세․양도소득세 등 전 세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신고서식이 납세자의 신고의 편리성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과세관청 위주로 돼 있어 이에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2004년에 대폭적인 서식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식 개선연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의해 이뤄져 이미 12월에 보고서가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제출돼 있어 이르면 2004.4월경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선방향은 신고서식 개선과 전자신고 매체에 대한 기술적 검토로 현행 TEXT 방식을 국제적 표준인 XML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크게 두가지이다.

따라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신찬수)가 세제실에 제출한 '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서식 개선 연구보고서'를 살펴보자.

연구팀을 주도해 온 최홍배 삼덕회계법인 대표는 "소득세법에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식에는 일반서식은 시행규칙 제100조, 과세표준 확정 신고 관련서식은 시행규칙 제101조, 조정계산서 관련 서식은 시행규칙 102조, 양도소득세 관련 서식은 시행규칙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할한 납세의무의 이행과 납세행정비용의 절감 등 조세의 효율성 측면에서 납세의무 이행의 구체적 수단인 제반 신고서식은 세무관청 위주가 아닌 납세자의 편리성을 제고시킨다는 관점에서 서식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추가로 정부에서 모든 종류의 세금 관련 신고․납부, 증명신청 전자화의 추진을 목표로 해 현재 간접세 분야에만 실시하고 있는 전자신고를 소득세․양도소득세 등 전 세목으로 확대하고 모든 신고 관련 제출서류를 세무서에 올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세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경부 요청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에서 신고 서식의 간소화를 통해 납세자의 편리성 증대와 향후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를 고려하는 방향에서 소득세 신고 서식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고 이번 연구취지를 밝혔다.

■ 신고서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먼저 서식체계의 일관성 결여를 들 수 있다. 서식이 중복 작성되는 것이 많으므로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보험금사용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는 사업자의 인적 사항인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는 많은 서식에서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하도록 돼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동일 서식을 발행자 보고용,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 보관용으로 중복해 기재하고 있어 이를 작성순서별로 서식번호를 재배치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소득에 관련돼 있는 서식별로 그룹화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 서식의 형태도 가로 서식과 세로 서식이 혼용되고 있어 납세자가 이용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어 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출력시에 서식을 구분 조정해야 하고 수기로 서식을 작성할 경우 기재금액의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모두 세로 서식으로 변경해야 보기도 편하고 전자신고 방식에도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신고서식 자체만 보고 쉽게 납세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의 각 항목별로 작성방법 또는 관련 세법의 규정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서식은 작성요령이 중복돼 있는 경우도 있으며, 연관성이 있는 서식간에는 신고서식 자체에 다음에 작성할 서식을 안내하거나 서식간의 금액 일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안내문구 삽입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서식의 경우 기재할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칸을 작게 만들어 내용을 전부 기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기재칸의 크기가 서식별로 다른 경우 등이 있어 모든 신고서식을 대상으로 표준적인 글자와 칸의 크기를 설정해 디자인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통일성을 갖출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서식별 정비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별지 8호 서식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우 불필요한 사업자 인적 사항란의 삭제와 평가방법의 용어 개선 ▶배당세액공제신청서(별지 10호 서식):세로줄 양식 변경, 배당소득이 배당금 등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한 Gross-up 배당소득임을 표시 ▶사업장 현황 신고서(별지19호 서식):신용카드 수취란 추가, 기본사항과 기본경비에 '연도말', '연간'을 표시해 기준을 명확 ▶사업자소득원천징수 영수증/지급조서(별지 23호 서식2):별지 23호(4)로 통합 ▶근로소득자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1) ▶양도소득계산명세서(별지84호 서식 부표1):1가구1주택 고가 주택 양도차익의 계산이 가능토록 개선, 양도가액 계산란에 1세대1주택 여부 및 기준면적이하 고가 주택의 해당 여부를 표시, 취득가액란에 실가 및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해당됨을 표시, 고가 주택 양도차익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조정액과 조정률란 신설, 감면내용 및 감면율란에 위치 조정 등이다.

■ 전자신고 기술적 검토와 방향 ■
현재 국세전자신고는 신고 내용을 항목별로 규정화된 길이로 TEXT로 연결해 TEXT파일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 방식은 간편하면서도 신고파일의 크기가 작은 장점이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파일 자체의 내용을 보고는 해독이 어렵게 때문에 반드시 제출요령을 보지 않으면 안되고, 파일 내용에서 데이터 형식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작성후 검증프로그램에서 따로 체크해야 한다.

다음은 음수(-) 처리방식이 기존 전산매체작성 요령과 최근 매체작성 요령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며,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경우 기존 파일 길이와 형식이 흔들리는 점이다. 또한 여러 파일을 단순히 합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신고파일이 생성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특히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경우 기존 파일 길이와 형식이 흔들리는 문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데이터 형식의 산업표준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 방식은 인터넷 익스폴로어 5.0이상에 지원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대다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의 라이센스없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 방식은 표현문서와 분리가 가능해 전자서식을 정부가 만들면 그 서식을 일반인들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XML의 데이터 형식을 철저하게 규정할 수 있어 사전검증이 유리하며,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즉시 사용이 가능해 인터넷상으로 자료만 있으면 서식에 바로 연결해 서식에 채워진 신고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복수의 XML문서들을 병합할 수가 있어 여러개의 서식을 한번에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경우 상당히 유용한데, 이 방식은 산업표준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IT개발업체들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이 방식을 현재 미국과 영국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세무신고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적용한 후 기대효과로는 현행 방식은 파일사이즈가 작은 반면에 XML방식은 산업표준 언어라 읽기도 쉽고, 여러 파일을 결합할 수 있으며, 항목 추가 및 삭제 등의 변화가 쉽고, 데이터의 사전 체크가 용이하다.

단점으로는 현재 방식은 항목 추가, 삭제 등의 변화가 어렵고, 내용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여러 파일을 결합하기 어려우며, XML방식은 파일사이즈가 커진다는 점이다.

최홍배 삼덕회계법인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XLM형식에 따른 표준을 설정하고 세무회계분야의 소프트웨어개발회사들이 준비할 기간을 고려해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표준규격 설정을 위한 재경부, 국세청 및 한국공인회계사를 중심으로 한 상설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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