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공 제 종 류 | 기 본 요 건 | 준 비 서 류 | |
소 득 공 제 관 련 | |||
기 본 공 제 | * 모든 근로자 | * 소득공제신청서 | |
추
가
공
제
| 경로우대자 | *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인 경우 |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 상이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장애인증명서
|
장 애 자 |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자인 경우 | ||
부 녀 자 |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
자녀양육비 | * 6세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보육비용 및 취학전아동 학원비 공제시 제외) | ||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 * 보장성 보험일 것
*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약한 것
* 피보험자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일 것 |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납입영수증
*다음부터는 자동이체통장 사본으로 가능 |
의료비공제 | * 연간 의료비 지급액이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및 인정상여제외)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영수증
*영수증또는이면에환자명,질병명등을기재하고,발행자의서명날인이 있는 것 |
특별공제 | 교육비공제 | * 본인·배우자·자녀·형제자매 및 입양자의 학자금·보육비용·학원비용
* 유치원·학원·보육시설, 초·중·고·대학(대학원제외) | *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납금납입영수증)
* 보육료납입영수증
* 학원수강료납입영수증 | ||
국외교육비 공제 | *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 | * 국외교육기관확인서(재외공관장 발급)
* 입학금, 공납금등 영수증
* 국외교육비공제대상 입증서류 | |||
주택자금 공제 | * 주택마련저축
* 차입금 상환액 | * 주택마련저축납입및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제출전1월이내에발급된 직전및 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 |||
기부금공제 | *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 * 기부금납입 증명서 | |||
기타공제
| 연금저축
공제 | *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 |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원본
*다음부터는 통장사본제출가능 | ||
현장기술 인력공제 | * 자본재산업을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생산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중 요건 해당자 | *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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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출자공제 | * 창업투자조합등에 직접출자
* 벤처기업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 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 * 투자조합출자 (투자)확인서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
신용카드 공제 | *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시 제외 | * 신용카드소득 공제신청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 |||
세 액 공 제 관 련 | |||||
주택자금이자 | * 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소유 세대주가
* '95.11.1-'97.12.31까지 '95.10말 현재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서
*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은행으로부터 미분양주택특별융자를 받아
* 동 융자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 세액공제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외국납부세액 | *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근로자 | * 외국납부 세액공제 신청서 |
세 액 감 면 관 련 | ||
소득세법상감면 | * 정부간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 | * 세액감면신청서 |
조특법상 감면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기술자 | * 외국인기술자의 세액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
2. 다음 근로자는 1.외에 다음서류를 준비해야 한.
(1)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 등본'
(3)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근무지(변동)신고서',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99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3. 전년부터 계속근로자는 다음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1)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직장이 변동된 경우는 반드시 제출
(2) 당초 장애자 공제적용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장애자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