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1999.11.22 00:00:00

'99년 귀속 연말정산 요령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이나, 각종 공제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반드시 각종 공제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공 제 종 류

         기  본  요 건

  준 비 서 류

                       소 득 공 제 관 련

 기 본 공 제

 * 모든 근로자

* 소득공제신청서

 추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인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 상이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장애인증명서

 

 

 


 

 장 애 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자인 경우

 부 녀 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자녀양육비

 * 6세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보육비용 및 취학전아동 학원비 공제시 제외)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 보장성 보험일 것

 

 *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약한 것

 

 * 피보험자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일 것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납입영수증

 

 *다음부터는 자동이체통장 사본으로 가능

 의료비공제

 * 연간 의료비 지급액이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및 인정상여제외)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영수증

 

*영수증또는이면에환자명,질병명등을기재하고,발행자의서명날인이 있는  것

특별공제

 교육비공제

* 본인·배우자·자녀·형제자매 및 입양자의 학자금·보육비용·학원비용

 

* 유치원·학원·보육시설, 초·중·고·대학(대학원제외)

*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납금납입영수증)

 

* 보육료납입영수증

 

* 학원수강료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     공제

*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

* 국외교육기관확인서(재외공관장                         발급)

 

* 입학금, 공납금등 영수증

 

* 국외교육비공제대상 입증서류

 주택자금      공제

* 주택마련저축

 

* 차입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납입및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제출전1월이내에발급된 직전및 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기부금공제

*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 기부금납입 증명서

 

 

 

 

기타공제

 

 

 

 

 연금저축

 

   공제

*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원본

 

*다음부터는 통장사본제출가능

 현장기술    인력공제

* 자본재산업을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생산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중 요건 해당자

*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신청서

 

 

 투자조합    출자공제

* 창업투자조합등에 직접출자

 

* 벤처기업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 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 투자조합출자  (투자)확인서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공제

*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시 제외

* 신용카드소득    공제신청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세 액 공 제 관 련

 주택자금이자

* 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소유 세대주가

 

* '95.11.1-'97.12.31까지 '95.10말 현재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서

 

 

 

*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은행으로부터 미분양주택특별융자를 받아

 

* 동 융자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세액공제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외국납부세액

*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근로자

* 외국납부  세액공제  신청서

                        세 액 감 면 관 련

소득세법상감면

* 정부간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

* 세액감면신청서

 조특법상 감면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기술자

* 외국인기술자의 세액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2. 다음 근로자는 1.외에 다음서류를 준비해야 한.
(1)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 등본'
(3)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근무지(변동)신고서',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99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3. 전년부터 계속근로자는 다음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1)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직장이 변동된 경우는 반드시 제출
(2) 당초 장애자 공제적용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장애자 증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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