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1999.11.22 00:00:00

'99년 귀속 연말정산 요령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범위 등이  확대되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되었다. 또한, 전년까지 적용하던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소득공제 관련
(1) 근로소득공제액 확대
[표]
(2)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100만원→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총액이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는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3)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50만원→70만원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
(4) 주택자금 공제한도 확대:72만원→180만원
  -근로자의 주택자금마련저축 및 주택마련차입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하는 주택자금  공제한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5년이내 해지시 추징:불입액의 4%(연 72천원한도→180천원 한도)
(5) 투자조합 출자(투자)공제:20%→30%
  -투자조합 출자(투자)소득공제대상에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 및  기업구조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
  *'99.8.31이전 출자분에 대하여는 20% 적용
(6) 교육비 공제 확대 등
  -공제액 계산 조정: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각종  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상당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액계산에서 차감한다.
  -취학전(6세)아동의 학원비용 추가
  *미술·음악·영어·바둑·웅변·서예·무용 등의  학원에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1일 3시간이상, 1주일에 5일이상 교습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체육시설인 태권도장, 수영장 등의 이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액 조정
[표]
(7)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설
  -신용카드:신용카드(백화점 카드포함), 직불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된 신용카드(백화점카드포함)와 직불카드(*선불카드 제외)
  *현재 7개 신용카드 전업사가 취급하는  신용카드와 백화점업계 및 일부  의류업계에서 신용카드업을 겸업중이다.
  -신용카드 사용기간
  *전년 12월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분→'99년의 경우 9월1일부터 11월까지 사용한 분
  -공제대상액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사용한 것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인 경우 제외,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현금서비스 받은 것, 거래 취소된 것, 카드수수료 제외)
  -공제제외액
  *사업자의 사업관련사용액, 법인비용, 실거래없는 영수증
  *각종 보험료,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각종 교육비(취학전아동의 학원비 신용카드사용분은 공제가능)
  →병원비는 의료비공제대상이면서 신용카드공제도 된다.
  *국가 등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등
  -소득공제액 계산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 공제(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중 적은금액을 한도로 한다)
  *'99년의 경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받은 총급여액(비과세급여 제외)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10%공제(100만원 한도)
  -제출서류
  *본인이 작성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와 신용카드업자가 확인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제출
  *신용카드(백화점카드)의 경우 11월대금청구시기에 사용자에게 사용금액을 전산에 의하여 확인 통보예정(통보시 각종 교육비, 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통보예정)
  *통보받지 못하거나 본인사용액과 상이한 금액이 통보된 경우(사용자가  카드사에 확인신청하는 경우 즉시 확인 가능)

나. 근로소득계산 관련
■여객선·화물선의 선원에 대한 승선수당으로서 월 20만원이내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선원법에 의한 부원(선장,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제외)이 받는 승선수당
■무주택조합원이 받는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자상당액에 대한 과세
-'99.1.1 이후 최초로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98.12.31 이전 대여받은 금액은 2001.12.31까지 비과세
  *'98.12.31 이전 대여받은 금액의 상환기간만료로 이를 연장한 경우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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