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 문답풀이

1999.11.22 00:00:00

'99년 귀속 연말정산 요령

1. 과세대상 근로소득
근로자의 연간 총수익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얼마인지(주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기본급:월 2백만원
-상여금:분기마다 2백만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연 3,000,000원('99. 1이후 대여받은 분)
-식사대:월 8만원
-정액 판공비(업무에 미사용):월 50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연  4백만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과 식사대중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정액 판공비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대상급여는 41,360,000원이다.
  ·기본금(24백만원)+상여금(8백만원)+주택자금저리대출이익(3백만원)+식사대(36만원)+정액판공비(6백만원)

2.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
'99년도에 월급여 120만원, 상여 400%, 자녀학자금 8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총급여액:2천만원
·(1,200,000×12)+(1,200,000×400%)+800,000=20,000,000(원)
■근로소득공제액:950만원
·900만원+(2,000만원-1,500만원)×10%=950만원
·공제한도액이 1,200만원이므로 전액공제
  →근로소득금액:1천50만원
  *연간 총급여액(2,000만원)-근로소득공제(950만원)

3. 기본공제대상과 공제금액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미만인 자녀 2명, '99년중 만 20세에  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중에 만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는 5명이다.(5명×100만원=500만원)

4. 20세이상 장애자가 있는 경우 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이 없는 20세이상인  장애자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장애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자 공제)대상이다.

5.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공제
차남이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6. 의료비공제대상 금액계산
과세대상 급여가 1,500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160만원인 경우 공제할 의료비는?
■당해연도 급여액(비과세소득 및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공제가능 의료비 115만원
  ①의료비 지급총액:160만원
  ②급여액의 3%상당액:1,500만원×3%=45만원
  ③공제대상의료비(①-②)=160만원-45만원=115만원

7.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
취학전아동이 `미술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학원인 경우 공제대상이나,  당해 아동이 1일 3시간이상, 1주5일이상 수강하는 경우만 인정한다. 학원장이 증명하는 증명서(학원수강료(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에 1일 및 1주일간의 수업시간·일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취학전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8. 해외어학연수비의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여부
국외유학을 위해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대상여부와  국외교육비를 소득공제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국외교육비는 우리나라 교육기관과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에 제출한 교육비에 한하므로  어학 연수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인 경우에도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료, 책값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외교육비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우리나라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국외교육기관확인서와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 영수증 및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99.9.1부터 11월말까지 총급여액이 1천만원, 카드사용액이  600만원(제세공과금 90만원, 병원비 100만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600만원-90만원(제세공과금)=510만원
■총급여액의 10%:1천만원×10%=100만원
■소득공제 대상금액:(510만원-100만원)×10%=41만원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포함한다.
*당해 금액 41만원은 '99년도 공제한도 100만원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전액 공제한다.

10.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20만원,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이 120만원인 경우:43만5천원
(50만원×45%)+{(120만원-50만원)× 30%}=43만5천원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60만원
(50만원×45%)+{(200만원-50만원)× 30%}=67만5천원(공제한도 60만원)

11.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99년중에 중도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결과 납부한 세액은?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50만원, 퇴직시 연말정산세액  30만원, 차감환급세액 20만원
(현근무지)
  기 납부세액 40만원, 전근무지소득을 합  산한 연말정산세액 380만원
■현근무지 연말정산세액은 산출세액 전근무지 결정세액과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310만원
·현근무지 세액(380만원)-전근무지 세액(30만원)-현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

<각종 소득 및 세액공제액>
[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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