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소득공제 年300만원까지

2000.12.04 00:00:00

국세청, 2000귀속 연말정산 지침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액이 연 1백8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복지재단, 노인복지시설협회 등에 낸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된다.

국세청은 2000년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부금공제가 확대되고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확대되는 등 이같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관련해 한도액을 연1백8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마련저축의 범위는 2000.11.1이후 주택청약부금가입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설과 관련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저당차입금의 2000.11.1이후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주택마련저축차입금 상환액공제의 경우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원리금상황액 공제는 존속하되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공제는 폐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기부금공제와 관련해 무료·실비로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금과 복지재단,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결연기관을 통해 기부한 불우이웃돕기 금품은 추가로 전액 공제하기로 했다. 다만, 유료양로시설 및 노인교실 기부금품 등은 10% 공제된다.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병원 등에 기부한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도 전액공제키로 했다.
또한 공제한도가 있는 기부금 인정범위에 노동조합비 및 교원단체회비를 추가로 포함시키로 했다.

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며 둘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연도중 직장을 바꾼 근로자도 이를 합산해 정산신고해야 납세절차가 종결된다.
연말정산은 늦어도 1월말까지는 해야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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