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공제 확대 ■
1999 |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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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공제되는 기부금 범위 확대 |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이재민 등에 대한 기부금품 등 | 〈추가〉 -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 *유료양로시설, 노인교실 등은 10% 공제한도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결연기관을 통하여 기부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이외 불우이웃돕기 금품은 10% 공제한도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 병원 등에 기부한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 |
공제한도 (전액, 5%) | -근로소득금액의 5%(국가 등은 전액)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국가 등은 전액) |
공제한도가 있는 기부금 인정범위 확대 |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추가〉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
■ 주택자금 소득공제 ■
ㅇ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액 확대:연 1백80만원 -> 연 3백만원
ㅇ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마련 저축의 범위조정
1999 |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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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저축 종류 *저축^부금 불입액의 40% 소득공제 | <&28031>(1) 주택청약저축 (2) 주택청약부금 (3)근로자주택마련저축 (4) 장기저축마련저축 | ^2000.11.1이후 주택청약부금 가입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10월말이전 기 가입된 주택청약부금은 계속 공제 |
※청약부금공제불입액 한도는 2백40만원(소득공제 96만원)으로 하되
-10월말 현재 불입액이 2백40만원이상인 경우 그 불입액 전부 공제(다만, 불입액한도 4백50만원, 소득공제 한도 1백80만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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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상환기간 10년이상) | 신 설 | -저당차입금의 2000.11.1이후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차입금 상환액 공제 -> 일부폐지
1999 | 2000 |
주택을 임차·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 | ·주택을 `賃借'하기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존속 ·`取得'하기 위한 차입금공제는 폐지 -기 차입금 상환액은 계속 공제 (11월이후 차입한 경우는 제외) |
※ 주택취득 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