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지상중계]조합과세제도 도입방안-①

2001.11.26 00:00:00

이중과세 완전조정 세부담 완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20일 조합과세제도(Partnership Tax) 도입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했다.〈편집자 註〉



■발표:최용선
서울시립대 교수

최근 인적용역 기업들을 중심으로 파트너십(partnership)을 사법(私法)상 별도의 기업 운영형태로 인식할 필요성과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우리 세법에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조세정책 당국의 반응은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에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긍정적 의지로 표현됐다. 그러나 파트너십 세제는 우리 나라 연구자들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분야이므로 세법의 여타 분야에 비할 때 연구자들의 논의로부터 현저히 배제돼 왔다.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은 미국의 경우 지극히 보편적인 기업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파트너십 과세규정이 현재와 같은 체제를 갖추기 오래전부터 이미 파트너십은 법인과 더불어 미국의 일반적인 기업형태였다. 이는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직 서비스사업의 경우에 법인의 유한책임성을 이용해 사업주가 고객이나 환자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것을 州法으로 규제해 온 것이 주요 이유 중 하나다. 파트너십은 법인에 비해 훨씬 융통성 있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파트너십이 기업형태로 선호되기까지는 미국의 파트너십 세제가 제공하는 조세상의 이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선 파트너가 소유하는 파트너십의 지분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자본자산으로 취급돼 처분시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통상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또한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주주와 달리 파트너는 파트너십으로부터 귀속(flow-through)되는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

법인과 비교할 때, 파트너십의 설립·운영·청산 단계에서의 제 절차가 간편하고 세무신고 절차가 단순하다는 이점은 많은 소규모기업에게 이러한 기업형태를 선호하게 하는 유인이 된다. 또한 법인은 청산시 이미 발생한 미실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의 청산소득은 비과세된다. 이는 특히 단기 프로젝트용으로 설립된 파트너십의 운영을 용이하게 한다.

법인에게는 지분소유비율에 따른 엄격한 배당 및 분배요건이 요구되는 반면,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파트너들의 필요와 동의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 및 손실의 배분비율과 현금흐름의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탄력성은 파트너십과 파트너에게 세무계획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은 소자본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및 기업의 소유자간 긴밀한 관계가 필요한 가족기업 등에서 선호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세법을 포함한 제도의 정비가 이뤄질 경우에, 특히 벤처기업 또는 회계법인을 포함한 전문직 인적용역 업체들이 이를 이용한 기업유형의 변경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선, 우리 나라의 세법은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부분적이나마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경감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 의하면 16%의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의 경우만 완전조정이 가능하므로 법인의 세율이 16%를 초과하는 경우 불완전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이중과세의 완전조정 방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기업의 소득을 모두 그 소유주에게 귀속시켜 파트너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는 부분적인 이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은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책으로써 좋은 방안이 되리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의 소득과 손실은 파트너에게 귀속되므로 창업 초기에 이익보다는 손실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벤처기업의 투자자는 파트너십의 손실을 투자자의 다른 소득과 상계함으로써 투자의 위험도를 경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을 법인으로 취급해 과세하는 우리 나라와 파트너십을 단지 중간단계로 취급하는 파트너십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때로는 이중과세 또는 과소과세 및 비과세의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 나라와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대부분 파트너십의 소득을 과세목적상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나라는 법인의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파트너십의 국제소득과 관련된 복잡한 과세상의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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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조합과세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심포지엄 장면.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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