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지상중계]조합과세제도 도입방안-②

2001.11.26 00:00:00

"개인기업 법인화 중간 대안/소규모 창업 활성화 기여/조합과세조항 규정마련부터"



■토론:송춘달
세무사회 부회장

최근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세무법인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모든 자격사 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법을 제외하고 합명회사로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합명회사는 공동사업자와 비교해 볼 때 일률적으로 법인과세를 강제해 세부담이 커 공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급격한 세계화 추세와 가족투자회사 등 소규모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으나 새로운 제도를 너무 빨리 도입하게 될 경우 기존 법과의 마찰이 우려되며 납세자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출자 지분 책임한계 등을 비롯해 세수증감 효과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파트너십과 파트너의 회계연도를 달리했을 경우의 문제도 고려사항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현행 우리 나라 세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해 시행하다가 점차 발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재진
KIPF 연구위원

파트너십은 결성, 해산시의 장점과 세제상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방침이 `규제 완화'에 있는 만큼 이같은 제도 도입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우리 나라는 벤처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에 더해서 부가적인 특혜가 주어지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세제지원보다는 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과세제도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기업인들은 물론 전문가인 학자, 세무대리인들도 파트너십 제도에 대해 생소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도입전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정부측은 중장기 세제개편안속에 포함시켜 검토중에 있으나 당장 도입 실시가 아니라 앞으로 많은 시간 연구 노력 지원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익래
회계사

현재 우리 나라와 같이 납세의식이 낮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기 상조라고 보여진다. 특히 이같은 제도 도입이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법인, 개인, 파트너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현재 우리의 경우 차명 주식 기업이 상당수 있으며 세금자료상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후 세금추징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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