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政談論]인터뷰-세무사 위상제고론(노태주 세무사)

2001.12.03 00:00:00

“專業세무사 법제화 서둘러야”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제발표를 통해 세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해 시정해야 할 현안과 개선점을 지적하고 나선 노태주 세무사를 만나 그의 주장과 지적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프로필〉 경남상고 卒, 경남대 대학원 법학박사. 14회 세무사고시 합격. 중부산청년회의소 회장. 부산상공회의소 세무상담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부산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現 부산세무사고시회 부회장. KBS·MBC·CBS·부산방송 세무상담위원.

-세무사의 위상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회원의 양적 팽창과 타 자격사의 업무영역 침해, 회원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임업체 감소와 불신감의 팽배, 직원의 인건비 상승과 인력 수급난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런 시대에 정부당국은 전업세무사의 역할과 조세업무의 전문성, 특수성,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숫적 양산만 하고 있다. 특히 자동자격 취득자와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함으로써 세무사수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세무사회가 국세청과 동반자적·협조적 관계가 아닌 하부기관으로 전락해 감시·감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자동자격을 부여해 세무사업무를 겸업토록 할 바에야 국가공인 전문직 자격시험을 치러 세무업·회계감사업·변호업·특허업 등을 선택해 개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세무사자격을 자동취득하고 세무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악법이 존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힘있는 자와 기득권층의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업 세무사는 법률상 불평등조항을 해소키 위해 끊임없는 연구·노력 및 관심과 조직력으로 지혜로운 대응책을 모색하고 현실을 극복,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상제고를 위한 세무사 개개인의 준비자세는.
“세무사의 권익신장과 업무영역의 확대, 위상제고는 힘의 논리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결집된 힘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론적 타당성과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전업 세무사 스스로 자립·자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조세업무에 대한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가져야 하며 ▶경영컨설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홍보활동에 앞장서야 할 뿐만 아니라 ▶회원 상호간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자신의 수임업체는 직접 관리·감독해야 한다.”

-세무사회의 대처방안은.
“회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보수교육을 통해 타 자격사와의 업무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법, 기업회계 및 제도상의 문제점 등 각 분야에 전문연구위원을 위촉해 정기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해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질서문란자에 대한 처벌기능 강화를 위해 특별감찰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인력수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세무사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제도를 하루속히 법제화해 본연의 업무대행에 최선을 다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이비 및 명의대여자의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과 처벌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원로회원과 젊은 회원 상호간의 인적교류로 업무제휴를 위한 세무사회 차원의 특별기구 설치가 필요하며 경쟁력 강화와 공신력 제고를 위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제도정착을 위해 무엇을 먼저 법제화해야 할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는 그들의 고유업무를 본인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는 업무의 성질상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무장 등 직원들이 대부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세무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때문에 타 자격사가 제약이나 통제없이 직원을 대신 내세우거나 명의대여 방법으로 세무사업을 겸직함으로써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조세업무를 세무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법제화해야만이 업무영역을 지킬 수 있고, 또한 국민은 공인자격자에게 직접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므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에 요구가 있다면.
“전업 세무사가 부족했던 시대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일시적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는 그동안 官 주도형의 조세행정으로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악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특정집단에 대한 우대조항인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업 겸업규정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은 전업 세무사의 역할과 조세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과 타 자격사의 겸업으로 인한 조세서비스의 질을 따져 현행 불평등조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길 바란다.”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무사회와 회원 각자는 조세의 조력을 전문가로부터 받을 신성한 국민의 권리를 위해 불합리한 입법조항을 철폐하고 조세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전업 세무사만이 조세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업 세무사만이 조세의 조력자로 활동하는 시대가 도래하도록 회원 모두의 확고한 신념과 응집력을 모아주길 기대한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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